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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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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상법 질문!! 주식양도쪽과 주식 소각쪽입니다!!!
국가공인회계사 추천 0 조회 119 08.11.07 01: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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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0 15:31

    첫댓글 지명채권(=지명증권,기명증권)의 양도방법과 무기명증권의 양도방법은 다릅니다.이부분 어음수표 첨에 나올껍니다. 무기명주식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으로 할수 없습니다.(교부로써 양도 효력발생) 당연히 양도후 효력도 다르구요. 그리고 이익소각에서는 회계에서 배우는 자본이 아닌 자본금불변이라고 생각하심 될듯. R/E로 주식을 소각하므로 자본금은 불변하고 주식수가 감소하지요. 그래서 정관의 사항중에 주금액x발행주식수=자본<--이게 성립안하는 경우가 '이익소각이나 상환주식의 상환' 이 있으면 성립안한다고 나올겁니다..그럼 식사맛있게 ^^

  • 08.11.08 00:40

    "소각하면 세번째 서랍은 당연히 내려가는거고 소각된 주식의 홀더에게 대가를 줄때 첫번째 서랍을 열어서 준다는 말일텐데..." ==>이부분에서 세번째 서랍이 당연히 내려간다는 전제를 깔지마시구요 셋째서랍은 아예 손을 대지않은 상태에서 첫째서랍에서 바로 돈을 내어준다고 보면.. "그럼 첫번째 서랍도 내려가고 세번째 서랍도 내려가잖아요"==>이 결론이 성립이 안하게 되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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