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2세 선천적 장애인 입니다
2015년 아내와 아들 배신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개인 희생 중인 사람입니다
2019년 일자리 알아보느라 인터넷 검색 중 김포 오피스텔 신규 분양 홍보 글을 보고
김** 영업사원에 꼬임에 넘어서 나의 전 재산 2,580만 원으로 분양받도록 하였고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준다며
전매해 준다고 하여(녹취록) 그 말을 믿고 분양계약 후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당만 받아먹고
잠적하여 저는 개인 회생 중이라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2,580만 원 전 재산이 몰수당하는 피했을 당하여 각종 증거와 녹취록을 첨부하여 김포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도움 없이 나 홀로 이의신청, 고등법원에 항소, 재정신청, 재판 모두 진행했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 후 추가 녹취록으로 재고소했으나 어제 김포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경제 사정이 최악인데 이의신청 이유서를 법률전문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그나마 검사가 조금 관심 같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매우 절망 상태입니다.
현재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중인데요. 검찰에서 각하결정 되어 민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저는 피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피고소인 농간으로 전 재산을 잃고 또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할 생각에 너무 억울하여 질문들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 핵심은 개인 회생 중인 사람에게 오피스텔 분양받도록 하여 전매해 주겠다며 돈을 벌게 해주는 말에 속아 계약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당만 받아 차린 사기 사건은 처벌할 수 없나요.
결국 계약서에 제가 서명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처벌 대상이 면하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너무도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