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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7 - 3/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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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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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마감
17일 - 1.
[2114843]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2L0Z2C2K2X1Q6A4W9W1P7B9L4M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1)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1기 및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1)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서울 집값 무섭게 올린 후유증 아닌가 한다. 그것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3기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좋은 계획인지 의문인데, 이제는 맞불 붙이는 것처럼 공권력과 세금을 이용해서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을 달래자는 것인가?
(2)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2-1).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2-4). 2020년 10월 보도인 <전세대란에 "1억 올려도 금세 나가"…반포엔 40억 전세도>를 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한달 사이 1억 원이 오른 아파트가 늘고 있고, 강남권의 한 대형 면적 전세는 40억 원에 거래된 적도 있다 한다.
(2-5).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6).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7).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 확산 (2020년 12월 22일)> 참고.
(2-8).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민주당 진선미의 발언과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의 발언도 있었지? 이 사람들이 월세 사는 사람들인가?
- <아파트 사는 진선미 "환상 버려라"…윤희숙 "지적으로 게으르다"> 참고.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참고.
(3) 집값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해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그것을 무시하고, 규제에 규제를 해서 집값 올려놓고, 임대주택과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이나 마련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도 아닌데, 뭐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3-1). 그야말로,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는 것이 현실화 되는가?
(3-2). <’주택 50% 국가소유’ 주장한 민노총 (2021년 03월 15일)>
’주택 50% 국가소유’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인가?
(3-3). <尹도 가세한 ‘노동 포퓰리즘’ 기득권 노조만 살판난다 (2021년 12월 16일)>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해도, 윤석열은 “尹도 가세한 ‘노동 포퓰리즘’ 기득권 노조만 살판난다”는 평을 들은 것을 볼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말 ’주택 50% 국가소유’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인가?
(3-4). <[사설]경제 주저앉는데 씀씀이만 선진국 뺨치는 李·尹 10대 공약 (2022-02-15)> 이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4) 결론
공권력과 세금을 이용해서 집값 잡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집값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전세대란에 "1억 올려도 금세 나가"…반포엔 40억 전세도 (2020.10.09)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9/2020100990104.html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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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A0K2N2V3M1E7N2S4E1R2H7V5K0
*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 확산 (2020년 12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22MW171831624470
* 아파트 사는 진선미 "환상 버려라"…윤희숙 "지적으로 게으르다" (2020.11.21)
https://news.joins.com/article/23926558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2020-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8HVL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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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50% 국가소유’ 주장한 민노총 (2021년 03월 15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501070930341001
* 尹도 가세한 ‘노동 포퓰리즘’ 기득권 노조만 살판난다 (2021년 12월 16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21601073111000003
* [사설]경제 주저앉는데 씀씀이만 선진국 뺨치는 李·尹 10대 공약 (2022-02-15)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214/111788922/1
17일 - 2.
[211485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2D0Z2D0D8O0Z9L0E2I4K5U4O6Q8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른 청년의 나이를 변경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면, 현재 미성년자로서 혜택을 받는 모든 법에서 그 나이를 피선거권 연령과 일치하게 해야 한다.
(1) 이런 권리 주는 것에는 나이를 하향하면서, 미성년자로서 혜택 받는 것은 그냥 둔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2) 현재 국회의원들이 연구도 없이 무책임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수준은 미성년자보다 나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로서 혜택 받는 사람을 성년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18 마감
18일 - 1.
[2114835] 기후위기 대응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E2N0A2L0E9F1H4W4N0Z4M0F9Q2K9
== 이 법안은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율배반적이라 하겠고, 공권력을 이용한 녹색금융 지원 부추김이라 하겠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이율배반적인 이유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무슨 환경을 고려?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환경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2)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친여 관계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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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8일 - 2.
[21148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X2I0N2G2W4O1W4A3X5I2T8P2R5N9
==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장이 2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한다. 현행으로는 단임 4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고, 법안 발의이유는 신빙성 부족이라 하겠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한차례 연임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라? 편리한 합리화라 하겠다.
(2)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현행으로도 농협은 거대한 조직이면서 혜택 받을 때는 마치 중소기업처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얼마나 더 권익증진을 하겠다는 것임?
(2-1). 농업협동조합은 거대한 조직
한 법안 (2114108 법안)을 보면, “조합원 211만여 명, 자산 규모(2020년 농협중앙회 기준) 약 147조 원, 29개 계열사(지주 포함)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라 한다.
(2-2). 이런 거대조직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서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 혜택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예: 2114528 법안)
(2-3). 그 외에도 농협이 누리는 혜택이 많지 않나?
(3)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43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법안과 같은 내용 아닌가? 뭐하러 발의했음?
(참고:
* [21143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O1T2O2F1D1Q1S0D9G0O1D3Y1X6
* [21145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2M0X1C1T2K0B9H2R7F3F7I7M6M9
3/19 마감
* * * * * * * * *
1번 – 4번. 공직선거법
19일 - 1.
[21148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B2M0I2R0Z8H0B9F0Z3F5W4O1W5W1
== 이 법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살금 살금 법을 한토막씩 바꾸어서 청소년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교육은 죽을 쑤듯이 하면서, 이런 법이나 만들자는 취지가 무엇인가?
(1)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늘어나는 기초학력 미달자
(1-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1-2). 현정부 들고 나서,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1-3). 기본도 못하는데, 선거 운동 연령이나 낮추자고? 제 정신인지 의문이다.
(2)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고, 당원의 자격)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자체가 궁금하다. 공부해야 할 학생들을 데리고, 기초학력 미달자나 양산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짓이 겨우 그런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법을 바꾸어 놓고, 문어발처럼 다른 법도 바꾸자는 것인가?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9일 - 2.
[21148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2Z0B2L2P1B1P3P1J6P0O4Z9V0E5
== 이 법안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의원 숫자 늘리는 것 반대한다.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기초지자체는 없애는 것이 타당할 수준 아닌가? 소꿉장난을 해도 유분수라 하겠는데, 숫자를 더 늘려서 소꿉장난 하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19일 - 3.
[21148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T2M0K3E0C8U0B9S3D5L5F3K9D1V6
== 이 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전투표를 이렇게 늘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의혹을 풀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19일 - 4.
[21148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P2U0A1S1J3I1H3N5Y5S4L4K3U8I3
==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만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있어 알뜰폰(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 사용자 1천만여명이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여론조사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당내경선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석연치 않은 점도 많지 않았는가? 여론조사로 대선 후보를 정한다는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 <황교안, 녹취록 공개…여론조사 감독도 안한 국민의힘 경선과 당대표 선거 >
- <황교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 변호사, 피고 모두가 특정 로펌 출신”>
(참고:
* [영상] 황교안, 녹취록 공개…여론조사 감독도 안한 국민의힘 경선과 당대표 선거 (2021.10.14)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31
* 황교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 변호사, 피고 모두가 특정 로펌 출신” (2021.10.13)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22
* * * * * * * * *
19일 - 5.
[21147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1B0C4H0G9N0K9N5C4G4N2O6C5Y7
== 이 법안은
(1)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2)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신뢰도 꼴찌라는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이라 하겠고,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고 한다.
(1-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1-2).2021년 보도인,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을 보면, “우리법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에 못 올라가 옷벗는 것”이라 한다.
(2) <전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권순일 의혹'은 착한 재판거래라서 침묵하나?”>
"상고법원 만들려던 양승태 대법원장은'재판거래'라고 공격....그러니 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 보는 것"(김태규 변호사)
(3) 대법원장 김명수
(3-1). “인사농단 논란”?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보도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라 하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사직 종용”이라 하고, “우리법·인권법 판사는 요직에 중용”이라 한다.
(3-2).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보도를 보면,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으며,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했다고 한다.
(3-3).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보도를 보면,
(3-3-1).“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탄로 나고 여당과 ‘탄핵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믿고 버티는 것”이라는 법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3-3-2).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2011년 만들어 1·2대 회장을 지낸 곳이고, 회원이 46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모임으로, 김 대법원장의 지지 그룹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3-3-3).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2명 중 7명이 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다.
(4)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왜 변호사 등록심사위원이 된다는 것임?
(5)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국회의원들의 주제 파악이 급선무라 하겠다. 넋두리도 유분수이지, 본인들 주제는 모르고, 변호사데 대한 신뢰도를 읊는 것은 코미디라 하겠다.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
* 전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권순일 의혹'은 착한 재판거래라서 침묵하나?” (월간조선 뉴스룸 2021년10월)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
—
*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2021.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8729
*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2021.02.0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9/IZCRPY5CUJFHLNQ5QGWRWFHKKI/
*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2021.02.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0/YHK7ALVJCZBBZO26D62KAESGLA/
daily_view.asp?Idx=13595&Newsnumb=202110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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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19일 - 6.
[21148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F2I0E2B2I1A1K0E3X1B3J9P8O1J3
== 이 법안은 이장·통장의 임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요즘 세상에 이장이나 통장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옛날에 통신이 제대로 안될 때나 유용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세상에 무슨 소리임?
(2)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헌법 개정 한다고 통장들 동원해서 선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이나 하자고 통장 두고, 동지원수당,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자는 것인가?
(3) <광주 찾아 머리 숙인 윤석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라야”>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라야” 한다고 했다니, 또 통장들 동원해서 선전할 것인가? 그런 것이나 하자고 통장 두고, 동지원수당,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광주 찾아 머리 숙인 윤석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라야” (2021.11.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744#home
19일 - 7.
[211481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O2V0U2B0G8T2L1V0U4C2O5X2N6U7
== 이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집단소송해서 기업으로 부터 돈이나 받자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9일 - 8.
[211483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H2N0E2W2N5I1I1P0B7T4F0J2F8I2
== 이 법안은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시한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해직공무원에게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임? 왜 이중잣대를 설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9일 - 9.
[21148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X2D0Y2G0D7F1N5W0X6R1F4L5H5X6
== 이 법안은 업계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OTT 사업자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중잣대가 아닌가?
19일 - 10.
[211486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N2C0K3K0U4T1R5P3T1I4K9N2C4H8
== 이 법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렇게 법을 만들면, 불체자의 자녀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인가?
(2) 출생신고 책임을 의료기관과 시·읍·면의 장에 떠넘기는 것 같다.
* * * * * * * * *
11번 – 12번. 사이버 괴롭힘
19일 - 11.
[21148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2K0O2M2O5O1C0V3U4E1F4K3S7D3
== 이 법안은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에 문제가 있다.
(1)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라고 실컷 읊어놓고, 법 만들 때는 “괴롭힘 행위”가 순식간에 “폭력행위”라고?
(2)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같은 내용을 이 법, 저 법에, 중복해서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9일 - 12.
[211484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2H0V2H2T5B1W0L3N5J3W3R5B0G9
== 이 법안은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중처벌을 이 법, 저 법에 흔하게 갖다 붙이면, 가중처벌이라는 의미가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임? 겨우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신빙싱 “꽝”이라 하겠다.
* * * * * * * * *
19일 - 13.
[211484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4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L2Q0N2A0V8P1X5B2H6Q1P6G1Z4P8
== 이 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괜히 흉내낼 필요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14.
[211486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2G2M0U3J0A4S1I5J3A1P2B6N7E0K8
== 이 법안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로서 복수국적을 이유로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9일 - 15.
[21148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2P0G2V1I5L0B8C4Y1F5V1D2N5Q2
== 이 법안은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적”이 있어서 벌칙을 상향한다고라? 참 게으르게도 법안 발의한다 하겠다.
(2)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
말만 거창하다 하겠다. 같은 기준을 국회의원 본인들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법안을 연구도 없이 발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그런 행위를 방지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기 바란다.
* * * * * * * * *
16번 – 18번. 승진임용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
== 이 법안들은 승진임용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을 만들면, 일반공무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아우성일 것이고, 군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만약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일 - 16.
[21147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J2N0B2Z2V1M1V0Z0Z5Y2Y1Y0W4C9
19일 - 17.
[211479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U2U0E2O2D1R1Y0N0M6M2W9G9K3S1
19일 - 18.
[211481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G2C0J2C2A3Q1T4N1H0O3T1E1N8T7
* * * * * * * * *
* * * * * * * * *
19번 – 20번. 지방세 혜택
19일 - 19.
[21148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2S0D3I0C3Y1I1F0Y0J5E1L3D5N7
== 이 법안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취득세를 왜 면제함?
(1)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이라고? “등”에 무엇이 포함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자는 법안도 발의했잖는가? (2114856 법안)
(참고:
* [21148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2D0P3X0C3A1V0D5S9C3Q9I9P1Z2
19일 - 20.
[21147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F2D0F2W1N7E0B9N2F8G3M0F4K6H3
== 이 법안은 전통사찰 등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농지이더라도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느닷없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통사찰과 사찰림에 혜택을 주자는 것일까? 세수 줄여서 선심 쓰겠다고?
(1) <정청래, 불교계에 ‘봉이 김선달’ 발언 사과... 조계종은 “찾아오지마” (2021.11.25)>
혹시 ‘봉이 김선달’ 발언 무마하기 위함인가?
(2) <”국가원수가 교황에 굴욕적 알현"..원색 비난 쏟아진 승려대회 (2022. 01. 21)>
이 기사를 보면,
(2-1). “스님을 통행세 받는 산적 취급하고 사기꾼으로 몰아" 격앙이라 하고,
(2-2). “서울 조계사에서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원색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한다.
(3) 사찰림과 사찰에 혜택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법안들
-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30인)
-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21144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211477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5인)>
(4) 혹시 불교신자들 표를 의식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나?
(참고:
* 정청래, 불교계에 ‘봉이 김선달’ 발언 사과... 조계종은 “찾아오지마” (2021.11.2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1/25/OF77VLMDNBFYPCA6UOFZPK6GFA/
* ”국가원수가 교황에 굴욕적 알현"..원색 비난 쏟아진 승려대회 (2022. 01. 21)
https://news.v.daum.net/v/20220121163953255
—
*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3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2K0V1Q1G0K1M3M4S2W2Q6Y4D4O8
*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L1V2F2D3M1O7S2F6M0Z6P7X9B1
* [21144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2022-02-10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L2M0G1G1D8Y1W3C2T1F2W1N5Q1F3우리나라 전
* [211477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D2S0V2J1A1D1C0K4C8L1W2K1U7A1
* * * * * * * * *
19일 - 21.
[21148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S2G0Z1U0R5S1W6E3R8A4W8H5Q2B4
==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공기업에 사업 주기 위한 법안인가? 지방공기업에 사업이 갈지 안갈지는, 글쎄?
(2) 본 법안과 한 세트인 <[21148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을 보면, 전문기관에 사업 준다고 했지, 지방공기업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211482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H2U0Y1Q0D5T1X6B3H6L0C8Z4F8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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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9일 - 22.
[211479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I1Y1O2C2B7U1Z4T1H1Z1M7P7Q0K8
==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층수 버튼의 점자표시, 음성안내, 버튼식 조작설비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중복 법안이고, 애매하다.
(1) 중복 법안
대표발의자 등은 같은 내용을 <[211480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법안에도 발의하지 않았나? 같은 내용을 이 법, 저 법에 늘어 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버튼식 조작설비”가 무슨 소리임? 이미 버튼이 있는 것 아닌가?
(참고:
* [211480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D1N1A2S0K8M1U7A3K7H3N7V0Y4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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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8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2N0V3E0G7L1R0Q3H1W5B2Q2Q9I8
== 이 법안은 투표에 관한 것이다.
(1)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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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미개국 중에 상미개국인 느낌이지만,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가 있다면, 못말리는 상황 아닌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