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판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효인 경우이면 효과가 없는 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
===========아래===========
판례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 데요.
첫댓글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등기를 넘기거나 상대방고ㅏ 짜고쳐서 재산을 넘기는 등의 행위가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되니 채권자취소권이 되는거랍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도 하는데요, 통정허위표시일땐 물론 무효인 법률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의 유효,무효임과는 별개로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겁니다.(즉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의 존재에서, 사해행위가 꼭 유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떤 법률행위가 있을때, 그것이 무효에 해당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겉보기에 유효인 법률행위로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이때 채권자가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던가,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었다던가)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고 이럴때 실익이 있겠습니다.
첫댓글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등기를 넘기거나 상대방고ㅏ 짜고쳐서 재산을 넘기는 등의 행위가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되니 채권자취소권이 되는거랍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도 하는데요,
통정허위표시일땐 물론 무효인 법률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의 유효,무효임과는 별개로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겁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의 존재에서, 사해행위가 꼭 유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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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어떤 법률행위가 있을때, 그것이 무효에 해당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겉보기에 유효인 법률행위로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이때 채권자가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던가,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었다던가)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고 이럴때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