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확산하는 에볼라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검역 조치를 달리 적용한다는데요.
질병청은 에볼라 발생국과 인접국 등의 위험도를 고려해 검역 체계를 차등화한다고 7일 밝혔어요.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에볼라 확진자는 6186명, 사망자는 3007명으로 집계됐어요. 인접국인 우간다는 지난 7월 16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이후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아 유행 종식을 선언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시 권고를 통해 DR콩고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고요. 앙골라·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르완다·남수단·탄자니아·우간다·잠비아·콩고공화국 등 9개국은 ‘높음’, 나머지 국가는 ‘낮음’으로 분류했어요.
이에 따라 DR콩고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모두 신고해야 해요. 입국장 게이트에서 선별 검역을 실시하고 최대 21일인 잠복기를 고려해 입국 후에도 능동 감시를 통해 추적 관리하게 돼요.
DR콩고와 인접한 우간다·남수단·르완다·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앙골라·콩고공화국·잠비아 등 9개국 입국자는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하구요.
케냐는 위험도가 ‘낮음’으로 평가된 데다 우간다의 에볼라 유행이 종료되면서 발생국 접경국에서 제외돼 검역 관리 지역에서 해제돼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주요 항공 환승 허브이자 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직항편이 운항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관리해요.
임승관 질병청장은 “현재 에볼라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확산세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유입 위험도에 따라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해당 지역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민은 정부에서 안내하는 예방 수칙 등을 잘 숙지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입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