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첨부1])한 결과,
ㅇ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로,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입니다.
ㅇ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입니다.
□ [첨부2]와 같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미미(부산, 대구 제외시 0.1% 이하)합니다.
ㅇ 따라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합니다.
※ [첨부1] : ‘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첨부2] :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 대부분 지역은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및 세액 비중이 매우 높음
ㅇ 서울外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 70~90% 수준,
서울外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세액 비중 93~99% 수준
ㅇ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로 서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천명, 억원, %)
지 역 구 분1」 | 전 체 | 다주택자2」 + 법인 | 비 중 |
인 원 | 세 액 | 인 원 | 세 액 | 인 원 | 세 액 |
전 국 | 947 | 56,789 | 547 | 50,463 | 57.8% | 88.9% |
수도권 | 서 울 | 480 | 27,766 | 190 | 22,600 | 39.6% | 81.4% |
인 천 | 23 | 1,283 | 19 | 1,239 | 85.5% | 96.6% |
경 기 | 238 | 11,689 | 168 | 10,975 | 70.4% | 93.9% |
비수도권 | 강 원 | 9 | 402 | 7 | 373 | 78.1% | 92.8% |
대 전 | 18 | 875 | 15 | 839 | 84.1% | 95.9% |
충 북 | 9 | 707 | 7 | 684 | 82.3% | 96.7% |
충 남 | 14 | 750 | 12 | 722 | 84.5% | 96.3% |
세 종 | 11 | 259 | 8 | 246 | 77.4% | 95.0% |
광 주 | 10 | 1,224 | 9 | 1,207 | 87.5% | 98.6% |
전 북 | 9 | 567 | 8 | 547 | 85.3% | 96.5% |
전 남 | 8 | 470 | 7 | 453 | 85.0% | 96.4% |
대 구 | 28 | 1,470 | 22 | 1,410 | 79.0% | 95.9% |
경 북 | 12 | 663 | 10 | 639 | 84.9% | 96.4% |
부 산 | 46 | 2,561 | 37 | 2,481 | 79.1% | 96.9% |
울 산 | 8 | 393 | 7 | 385 | 89.6% | 98.0% |
경 남 | 16 | 4,293 | 14 | 4,272 | 88.6% | 99.5% |
제 주 | 7 | 1,418 | 6 | 1,392 | 82.1% | 98.2% |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다주택자는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첨부2 |
|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
□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극히 미미
(단위: 호, %)
지 역 구 분 | 주택 수1」 (A) |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2」 |
주택 수 (B) |
| 전체주택 대비 (B/A) |
비 중 |
전 국 | 18,344,692 | 346,455 | 100.0% | 1.89% |
수도권 | 서 울 | 2,916,535 | 300,000 | 86.6% | 10.29% |
인 천 | 1,029,356 | 386 | 0.1% | 0.04% |
경 기 | 4,459,963 | 34,919 | 10.1% | 0.78% |
비수도권 | 강 원 | 632,915 | 37 | 0.0% | 0.01% |
대 전 | 492,185 | 702 | 0.2% | 0.14% |
충 북 | 641,789 | 7 | 0.0% | 0.00% |
충 남 | 862,851 | 33 | 0.0% | 0.00% |
세 종 | 137,841 | 82 | 0.0% | 0.06% |
광 주 | 535,614 | 87 | 0.0% | 0.02% |
전 북 | 743,892 | 29 | 0.0% | 0.00% |
전 남 | 803,377 | 108 | 0.0% | 0.01% |
대 구 | 803,305 | 3,201 | 0.9% | 0.40% |
경 북 | 1,094,527 | 50 | 0.0% | 0.00% |
부 산 | 1,258,384 | 6,410 | 1.9% | 0.51% |
울 산 | 393,032 | 71 | 0.0% | 0.02% |
경 남 | 1,292,876 | 25 | 0.0% | 0.00% |
제 주 | 246,250 | 308 | 0.1% | 0.13% |
1」 21년 공시가격 기준(공동주택+단독주택) 전체 주택 수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