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9년전 연대보증인으로 지급명령을 받으셨어요
9년전 A에게 2000만원을 두달 쓰기로 빌린 B씨가 저희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한것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세요
법원에서 차용증 사본을 받아서 서명/사인을 보시더니 자기 글씨체라 하시더군요
( B씨가 돈을 빌리기 전에 어머니가 외삼촌 때문에 A씨에게 몇개월 전 돈을 빌린적 있습니다.
그러고 약 1년 뒤쯤 어머니 돈 문제로 A에게 아버지가 갚았구요
증거는 없지만 더이상 빚 없다고 했다더라구요. )
B씨를 만나서 대화해보니 계 맞보증이라 하면서 어머니가 서명한게 맞다하고,(계인데 두달 빌려 쓰는게 어디있나 싶기도 하구요)
9년전 장사(장사준비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때문에 빌린것이다 하면서 시효가 지나버렸다며 괜찮다 하더라구요
차용증엔 장사를 위해 빌린단 글은 없습니다
또한 , 본인 말로는 원금/이자를 준적이 없다하고 연락도 없었다 하구요
헌데, 사업자가 5년전쯤 사망한 남편이라고 하더라구요
본인이 아니지만 우선 그당시 사업자를 냈다던 등록증 찾아서 금요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등록증 받으면 답변서 제출할때 제출할까해요.
저희는 차용증이 위조다 강조하고 싶은데 B씨 말처럼 상사채권이면 소멸시효니까 B씨 말대로 해야하나 걱정입니다
가압류라는게 있던데 그것도 무섭구요
도와주셔요 변호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