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14.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헌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 및 구속취소 심문이 열려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5일 헌재에 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친 다음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일정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 불참해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며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가 2번 이상 불참하면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