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김 씨가 받을 처벌과 관련해 "목을 흉기로 찌르는 건 대부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등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용서함으로써 정치적 포용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뭔 개소리야
무슨
사람이 죽을뻔 했는데 정치적 포용력 같은 소리한다
뭐래사람이 죽을뻔한건데
개웃긴다ㅋㅋㅋㅋㅋ지네가 뭔데
ㅋㅋㅋㅋ지랄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용서 좋아하네
뭔용서 씨발
살인미수가 징역 10년이라고라
뭔 개소리야 살인범을 뭘 용서를해줘 싸돌아다니다가 또 누구를죽일줄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