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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명숙이 ........낙동강을 넘어간답니다 거기가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가 찹니다 =====================
부산시민을 울리고 전국민의 혈세 몆조를 말아먹은 금용 마피아 사건의 의혹 ? 덩어리 문죄인 ......변론 사무소 몆십억 받고 저축은행 변론 ..... 감히 " 부산시민에게 표달라는 저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
부산 선거구 ========================== 문재인의 양산집 ....대지가 800여평 이랍니다 재산 1억7천만원으로 보고 ........현시세값은 6-7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을 써먹고 안채 --작업? 실 - 사랑채? 수위? 경호까지? 문지기? 노무현 집하고 비슷한설계같네요
이런 문재인이 .......진짜 서민 손수조 3천만원 반전세 공격할때 양심에가책은 못 느꼈나? 이것뿐아니고 .........얼마나 많은 보이지않는곳의 문재? 들이 가득할지?
이 정도 불법건축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은 이런 자를 믿습니까? 3000 만원 서민 전세금문제에 공격하던 그가 소유한 재산은 엄청나고 대지 2천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고발장 고발인 정영모 주민등록번호 : 400000-1000000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00동 00아파트 전 화 : 019-251-5058 피고발단체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대표전화 1688-0523) 피고발단체 주소 : 피고발인(총 14 명) 문재인(이사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불법모금 기획 및 주도 혐의 한명숙(이사, 초대 이사장, 민주통합당 대표) : 이해찬(이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도종환(이사, 민주통합당 공천위원, 시인)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이병완(이사, 전 청와대 비서실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이재정(이사, 전 성공회대 총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정연주(이사, 전 KBS 사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강금원(이사, 전 노무현 후원회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안성례(이사, 5월 어머니회 회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유철근(감사, 회계사) : 불법모금 묵인 및 공모혐의 김갑배(감사, 변호사) : 불법모금 묵인 및 공모혐의 안영배(사무처장) : 불법모금 관여 및 공모 혐의 정윤재(전 사무처장, 구속 중) : 불법모금 기획 및 주도 혐의 고재순(사무차장) : 불법모금 관여 및 공모 혐의 불법모금 관련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참고 조사인(총 4명) 박인용(과장/업무 총괄/2100-2900): 조상언(사무관/기부제도/2100-3884): 양승주(주무관/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기부제도 운영/2100-2892): 임홍신(주무관/과서무, 예산, 국회, 성과관리/2100-2893): 업무상 권한 남용, 관련법 임의 유권해석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모금 조장 혐의(증빙자료 별첨) * 위 4인은 서울중앙지검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이미 고발된 상태임.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장님께 올리는 본건 고발의 취지 우리나라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외에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일부 단체들은 관련법을 잘 몰라서, 일부 단체들은 이유야 어떠하든 관련법규를 벗어난 특히 연간 모금액이 10억을 넘는 일부 대형 모금기관들이 고발자 정영모는 사회의 미풍양속인 기부문화가 노무현재단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거물급 인사들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추모하고자 만든 관련법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130억 모금 및 고발 내용 민법상 재단법인,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연간 10억원 초과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 등록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굿네이버스, 하지만 노무현재단은 4년간(2009년 ~ 2012년)
작고한 전직 대통령 추모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8년 개정세법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부분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정관에는 고문,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기획위원 등 비영리 공익법인인 노무현재단의 임원 상당수가 재단임원직을 유지하면 2012년 3월 5일 고 발 자 정 영 모 첨부자료 A그룹 :기부금품 관련 법률 및 시행령 10종 목록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 8) 〔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46호〕 〔일부개정 2011.3.29 대통령령 제22764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3 ~ 24) 〔대통령령 제19693호〕 공포일자 : 2006-09-25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1호〕 전문개정 96.7.1 대통령령 제15104호 일부개정 99.2.5 대통령령 제16100호 7.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시행령...............................(35 ~ 38) 〔대통령령 제601호〕공포일자 : 1952-1-28 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39 ~ 39) 〔법률 제224호〕공포일자 : 1951-11-17 9. 기부통제법 시행령.....................................(40 ~ 42) 〔대통령령 제223호〕공포일자 : 1949-12-3 〔법률 제68호〕공포일자 : 1949-11-24 첨부자료 B그룹 : 노무현재단 불법모금 증빙자료 목록 1. 노무현재단 미등록 기부금(후원금) 수입 현황............... ( * ) 2. 기부금품모집등록증 사본 4매............................(44 ~ 47) 노무현재단 측은 이러한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3년간 130억 이상을 불법모집 했음. 3.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내역(2006.01~2012.01) ......(48 ~ 54) 노무현재단이 등록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즉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모금을 한 것이 분명함. 4. 노무현재단 <정관> ...........................(55 ~ 60) 후원회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조항이 없음. 따라서 기부자를 후원회원으로 칭하여 모금하는 것이 미등록 불법모금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 5. 노무현재단 <운영규정> ........................(61 ~ 62) 제7조에 (후원회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6. 사원(회원)의 종류, 자격,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한 7. 사단법인 한국 문인 협회 <정관> : 참고 비교자료.........(65 ~ 69) 8. 사원(회원) 조항이 별도로 없는 <재단법인> 정관 준칙........(70 ~ 71) 9.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정관> : 참고 비교자료.........(72 ~ 79) 10.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에 요청한 답변공개청구 및 회신자료...(80 ~ 84) 11.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12. 노무현재단 연, 월별 기부금품 모금 공시자료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노무현재단)→(살림)→ 13. 노무현재단의 다양한 후원금(기부금) 공개모집 상황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후원)→후원하기/후원 이야기 14. 노무현재단의 적극적 정치활동 상황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노무현재단)→(소개)→ 임원들 다수의 명단 확인 가능 노무현재단 홈페이지→(게시판)→(자유게시판)의 일부 정치적 등재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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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학영(전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YMCA사무총장)의 정체도 국민들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박원순이 설립을 주도한 희망제작소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문재인이 설립을 주도한 노무현재단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이학영의 과거가 위 신문에 담겨있다.
33년 전, 동아그룹 회장집 3인조 강도 전과범 이학영(李學永)과 동일인인 이학영은 경기도 군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후 당선을 목표로 열심히 표밭을 갈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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