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안씀
2016년 4월~2023년 2월4일 퇴직금을 얘기했더니 점심시간1시간이 퇴직금이였다며 자긴 부당금액이니 소송해서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저보고 시간을 거짓으로작성했다며 따로 형사 민사로 소송할꺼라고합니다. 저희는 노동자가 총시간×시급=금액 이렇게 써서 사장님께 보내면 월급을주는 방식이였습니다. 근데 총시간에 제가 출근 퇴근시간을 안적었다고 저보고 시간을 도둑질해서 월급을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에 다른언니가 입사하면서 엑셀파일로 출퇴근시간을 적어서 총금액 으로 보내왔던거같습니다, 그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어게는 파일을 보여주며 이렇게 보내라고 해왔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단한번도 얘기한적없었으면서 이제와서는 저보고 사기쳤다며. 형사고소를 한다더군요. 직원분이랑 같이 이동했고 일했던거라 전 거짓을 말한적도없고. 정직하게 해왔는데 입증자료 내놓으라는 얘기밖에없더군요,
또하나는 주휴수당은 들어본적도없는데 저보고 주휴가 들어가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급이 언제어떻게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입금액을 역산하여 시급을 제출했더니 그것도 거짓이라고 하더군요. 중간중간 구두로 말해주셨고 400 원, 500원,1000원 오른적도있습니다, 대중없이 올려주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주휴가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
퇴사직전에는 13000*20%라는걸 보내주시고 바로밑에 15600원으로 계산해서 올려 라고해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계산해서 올렸더니 저게 바로 주휴수당 계산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본적 없었고 저는 처음받았던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왔던 시간과 총액은 포렌식을 해도 나오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주고 저에게 시장가서 재료를 사오라고했던것도 자기는 수당이였다며 얘기하고있습니다, 대화내용은 없지만 제가 주차장 결제비는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1400정도 되는데 주휴가 붙으면 더 크게 불어나더군요 근데 그런거없이 노동값만 받고 끝내고싶다고했지만 자기네는 그것또한 줄꺼없고 따로 고소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받고있습니다.
그저 퇴직금만 받고싶었는데 절 범죄자취급 도둑년취급받는게 심적으로 힘이들고있네요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민사소송으로 갈꺼같은데, 점심시간 한시간준게 부당금액이라 제게 토해내야하는것과 출.퇴근을 적지않고보냈던것에 저에게 불리할지.. (시간은 제가 따로 달력에 적어놓긴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 이런게 도움이 될지.. 또한 무엇이 더 필요할지..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