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토론토지역 (GTA) 전역에 걸쳐 소방기준을 무시한 불법 하숙방들이 확산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토론토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웨스턴 로드 인근 마운트 데니스의 소재한 방 11개를 개조한 불법 하숙주택에서 불이 나 입주자들이 급히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이 주택 소유자가 보일러실까지 방으로 꾸며 불법 하숙업을 해 왔다”며 “전기 시설은 엉망이었고 탈출구도 제대로 갖쳐져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하숙집 주인은 소방규정 위반 등으로 입건됐으며 최고 5만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하숙방 숫자등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불법상태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야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짐 세일스 소방국장은 “소방검사 횟수를 늘리며 단속을 적극 벌이고 있다”며 “곳곳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스욕의 한 하숙방에서 화재로 한명이 숨졌고 12월엔 스카보로에서 역시 하숙방 화재로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토론토 동부 윗비에선 하숙방 화재로 10대 3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으며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진행된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하숙방 업주는 이미 이전에도 소방규정을 위반해 유죄를 확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989년 다운타운 퀸-팔리아멘트 인근 3층 하숙 주택에서 불이나 10명이나 숨져 하숙방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 올랐으나 곧 관심 밖으로 멀어진바 있다.
민간 싱크탱크 웰스리 연구소의 주택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사프캇트는 “화재에 취약한 불법 하숙방이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받아 왔으나 지자체들이 이를 방관해 왔다”며. “집값과 아파트 렌트비가 뛰어올라 사회 취약층 주민들이 열악한 거주환경에도 불구하고 하숙집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불법하숙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으며 최근 토론토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하숙집 금지 지역 확대와 면허제 강화 등을 골자로한 조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례 규정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온타리오주정부와 지자체가 저렴한 서민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시 관계자는 “5백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하숙집 주인이 소방시설을 개선할 경우 지원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라며 “성과를 봐가며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