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아동보호표지판에 아동보호시간을 적어 놓았다고 (예:08~09) 합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시간을 써놓았더군요. 보호시간이 아니면 규정속도인 60km로 달려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시간을 별도로 지정한 시간대에는 그 지정한 대로,
그 지정 시간대 외에는 본래의 규정속도 대로...
경운기를 뒤를 박은것이 아니라 좌측바퀴를 막아 좌측바퀴가 부러졌습니다.
===>사고차량이 경운기와 같은 방향 뒤쪽에서 진행해 온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표지판 3개를 무시했는데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표지판이 신호등은 아니므로,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지시 위반은 되겠지요.
젖은 아스팔트는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마찰계수가 0.6 아니 0.8인가요?
===>마찰계수는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의 마찰계수;
젖은 아스팔트; 0.8
건조한 아스팔트; 1.0
따라서, 젖은 아스팔트라면 시속 약 83km가 되고,
건조한 아스팔트의 경우 시속 약 93 km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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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