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지체상금을 약정 및 명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공사를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앐 없으나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거나 이행을 기대할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공사계약을 해지통보하면서 타업체 의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공사지연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한 후 미이행시 법적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2014년7월10일까지 완공하기로 계약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작하는듯 하더니 계속해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공사를 미루고?전화도 받지않고?내일 내일하며 거짓말만 하고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오백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겨우겨우 잡아다가 미장인력 구해다가 미장시키며 지급될 총금액에서 빼기로하고 인건비와 자재대 삼백만원을 직접?지급하며 미장까지 공사가 지행되었는데 이 인간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내일부터 한다며 한없이 공사를 미룹니다
그사이 각서도 받아두고 내용증명도 보내고.....더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식구?모두와 애완견 두마리까지 벌써 두달째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밖에서 살아가는것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금방 공사가 완공한다고 해서 놀이터 옆에 짐도 쌓아놓고 덮어논 상태라 가구나 책 옷가지들도 곰팡이가
생기고 엉망입니다
?이제 곧 개학이라 책도 찾아야 하는데 도저히 찾을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공사포기각서를 받자니 이제가지 지급된 팔백만원은 어찌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더이상은 어떤말을 해도
믿을수도 없고 어떠한 법적조치나 처벌방법이 없는지,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사포기각서를 받는다면 이제까지 지급된 금액은 돌려받은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자: colunb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