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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금융시스템 | 폐쇄형 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 개방형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
구 조 중앙집중화(Centralized) 분산화(Distributed) 탈중앙화(Decentralized)
특 징 | • (장점) 거래 속도가 가장 빠르고, 통제 용이 • (단점) 중앙시스템 보안 위험 및 관리 비용 높음 | • (장점) 검증 및 거래속도 상대적으로 빠름 • (단점) 내부 시스템 변경 및 안정성 확보 필요 | • (장점) 구축 비용이 낮으며 거래 투명성 보장 • (단점) 검증 및 거래속도 느림 |
2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별 도입 유형
가. (1단계) 기술 도입 가능성 검토
개별 주체(Entity) 단위의 실증
◦ 해외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개념증명*(PoC)과 구현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규모로 시행하는 시범사업(Pilot project) 등을 진행중
* 현실의 증권거래 시장에는 존재하는 일부 제약(예: 매매 단위)을 제거한 상태로, 어떤 증권 거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실증 실험하는 것
사 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등은 증권 거래 청산·결제 및 주주투표 등을 위한 개념증명, 시범사업 등 추진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 증권거래소 등이 금융회사, IT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증권 청산·결제 등 다양한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
* 증권 거래 과정에서 결제 서비스에 관여하여 은행 등 他업권의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
사 례
◊’16년초 일본거래소(JPX)는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및 IT회사(36개 금융사, 3개 관련 기관, 4개 IT社)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 증권 청산·결제(’16.6월, 일본거래소, 예탁결제회사, 증권사 등), 증권 거래확인(’17.9월, 다이와 증권), KYC·AML 업무(’17.9월, SBI 홀딩스 등) 등의 프로젝트 추진
후선업무(Post-trade processing)의 통합여부에 따른 비교
후선업무(청산·결제) 통합
후선업무(청산·결제) 분리
나. (2단계) 기존 금융시스템 대체
블록체인 기술의 점진적 도입
◦ 특정시장(예:사적시장)의 일부 기능(예:증권 발행)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先 구축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도입 범위를 기능별로 점차 확대
사 례
◊’15.12월 美 나스닥은 ‘사적시장(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Nasdaq Linq)」를 도입하여 비상장주식 발행에 성공한 이후, ’16년중 위임투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공적시장에 대한 기술 도입도 검토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증권거래소, 예탁결제회사 등이 청산·결제 등 후선업무(Post-trade processing)를 위해 운영중인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대체*
* 증권 거래기록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거래의 적시성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 청산·결제 거래처리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사 례
◊호주증권거래소(ASX)는 ’21.1분기까지 기존의 증권 청산·결제 시스템인 「CHESS」*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
* 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 : 25년전 종이증서 형태로 거래되던 주식거래시장을 전자화하여 만들어진 시스템(T+2 결제)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 구축 로드맵(Roadmap) 사례
미국 나스닥(Nasdaq)
호주증권거래소(ASX)
⇨ 증권 거래 기능별·단계별 도입
⇨ 증권 거래 전반에 걸쳐 일괄 도입
3
증권거래 기능별 기술 활용 범위
발 행 (사적시장)
◦ 주식, 채권 등의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망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디지털화*하여 발행
* 증권을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토큰(Token) 형태로 보관·관리
사 례
◊미국 나스닥(Nasdaq)은 사적시장(private market)*에서 장외주식의 해시값(Hash)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방식(컬러드코인 기술 방식, Colored Coin)으로 주식 발행
* ’14.3월 스타트업 기업의 장외주식 거래를 위한 ‘사적시장(private market)’ 출범
매 매 (사적시장)
◦ 해외 증권거래소는 비상장회사 중심의 사적시장(Private market)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매매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
※ 공적시장(Public market)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호가를 접수하여 실시간으로 거래를 체결하므로, 매매체결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
사 례
◊미국 나스닥(Nasdaq)은 장외주식의 호가 게시, 매매 상대방 탐색(Matching engine), 거래 협상·체결(Allocation) 등의 업무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
청 산 (공적·사적시장)
◦ 증권거래소는 공적시장(Public market)과 사적시장*(Private market)에서 매매확인, 채권·채무 계산 등 증권 청산 업무에 기술도입을 추진
* 장외시장의 경우 거래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고, 거래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사 례
◊(사적시장) 미국 나스닥*(Nasdaq)은 장외증권의 청산 업무에 기술 도입
* 상장주식의 청산 업무까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중
◊(공적시장) 호주증권거래소(ASX), 일본거래소(JPX),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등은 상장증권의 청산 업무에 기술 도입을 추진·검토
결제·권리관리 등 기타업무 (공적·사적시장)
◦ (결제) 공적·사적시장에서 증권 인도에 따른 대금 지급시 은행 등과 협업하여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
*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라는 가치 교환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시키는 결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권리관리) 공적·사적시장에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주권을 등록·수령하고, 배당·의결권 등의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블록체인상 원장 기재와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등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제
사 례
◊(결제) 미국 나스닥(Nasdaq), 캐나다 토론토증권거래소(TMX) 등은 씨티그룹(Citi)의 결제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결제간소화를 추진
◊(주주투표) 러시아 모스크바거래소(MOEX) 등은 투표결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투표내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주주투표 시범사업 추진
◊(권리관리) 일본거래소그룹(JPX)은 특정일의 주식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유 기간에 따라 배당·의결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의 창출을 시도
증권거래 기능·업무별 블록체인 기술 도입・활용 현황
증권거래 기능·업무 예시
공적시장
(Public
market)
사적시장
(Private
market)
매매
매매
· 도입 어려움
· 도입 完
(예) 美 나스닥
청산
청산
· 도입계획
(예) 호주 ASX
· 개념검증
(예) 日 JPX
· 도입 完
(예) 美 나스닥
결제
결제
· 도입검토
(예) 호주 ASX
· 도입 完
(예) 美 나스닥
4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방식
스타트업 육성지원 및 기술 공동 개발
◦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로 기존 금융시스템을 대체하고자 하는 증권거래소들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증권거래소와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적극 협업중
사 례
◊호주증권거래소(ASX)-DA社*, 미국 나스닥(Nasdaq)-체인(Chain) 등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증권 거래 시스템을 개발
* ’16.7월 DA社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에 대해 금융권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17.12월 호주증권거래소는 DA社와 공동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발표
- 미국 나스닥(Nasdaq)은 씨티, 비자 등과 함께 체인(Chain)에 총 3천만 달러 투자
글로벌 컨소시엄의 기술 솔루션 적용
◦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많은 증권거래소 등이 IBM과 협업하여 폐쇄형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적용
*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기술 운영위원회 등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1)신원확인, 2)분산원장 DB, 3)거래 관리, 4)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4가지 컴포넌트로 구성
사 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일본거래소그룹(JPX), 러시아 모스크바 거래소(MOEX), 칠레 산티아고 거래소(BCS) 등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Hyperledger Project)* 등을 통해 기술 도입을 검토
* 리눅스 재단이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컨소시엄(IBM 개발)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솔루션) 현황
구 분 | 하이퍼레저 (Hyperledger foundation) |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 R3CEV | |
개 요 (회원사) |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커뮤니티(170여개사) | 이더리움 기반의 폐쇄형 블록체인 컨소시엄(150여개사) | 블록체인 스타트업 R3 주도의 금융권 컨소시엄(80여개사) | |
주요 솔루션 | 하이퍼레저 패브릭 (Hyperledger fabric) | 쿼럼(Quorum)* * JP모건체이스 주도 | 코다(Corda) | |
| 특 징 | 全산업의 참여자가 공동개발하는 오픈소스 플랫폼 | 全산업의 참여자가 공동개발하는 오픈소스 플랫폼 | 금융산업에 특화하여 개발된 오픈소스(Open Source) 플랫폼 |
사 례 | 무역금융, 증권거래, 고객확인(KYC), 전자투표, 고객충성제도(Loyalty Program) 등(~현재) | 부채발행 개선(’18년), 기업용 이더리움 표준지침 발표(’18.5월) | 고객확인(CDD·EDD), 국제파생거래 계약(’17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 등(’18년) |
Ⅲ. 평가 및 시사점
1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장・단점
가. 장 점
(보안성) 증권거래 기록을 담은 블록(Block)의 암호화된 연결 구조와 거래원장의 분산 저장으로 인해 거래 기록을 변조하는 것이 어려움
(경제성) 기존에 중앙집중화된 제3자 기관(3rd party)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IT시스템 비용 등과 이용자가 제3자 기관에게 지불하는 불필요한 수수료 등을 절감 가능
(투명성) 모든 증권거래 기록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거래의 추적이 가능하고 거래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용이하여, 감독당국에 대한 업무보고·협력 등에 도움
나. 단 점(한계점)
(확장성) 블록체인 플랫폼*은 증권거래소의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거래 처리 속도** 및 용량(Scalability)에 한계
*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승인되고 블록에 기록되어 네트워크의 검증을 받음
** 비트코인은 약 7tps(transaction per second)의 성능을 가졌지만, 증권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천 tps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성능 향상이 필요
(거래취소·정정) 증권거래에서 착오나 실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취소·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자본시장 거래에서 제약이 될 수 있음
(가격발견) 중앙화된 중개기관이 없는 경우 시장가격 정보 수집·게시 업무처리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등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Price discovery)이 효과적이지 않을 우려
* 증권 가격단위가 가상통화로 표시되고, 외환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간 차익거래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자산의 가격이 중개기관(플랫폼)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정보노출) 투자자가 거래전략, 포지션 노출을 꺼리는 경우 거래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서의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
2
블록체인 기술 적용 관련 시사점(고려사항)
블록체인 기술 활용 계획의 구체화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본시장의 영역, 증권거래 관련 기능 등 대상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 증권거래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별로 개념검증, 시범사업 등을 지속
* 호주증권거래소(ASX)는 개념검증(PoC)부터 시스템 도입까지의 소요기간을 약 5년으로 예상
폐쇄형 블록체인 방식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
◦ “제한적으로 분산화된 금융플랫폼*”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증권거래시 처리속도 향상 및 안정성 확보 등을 도모
* 증권거래시 제한적으로 중개기관(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참여자가 존재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참여
◦ 업권과 기관의 경계 없는 산업 전체적인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간편결제, 자금세탁방지 등 증권거래 全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검토
* 국내의 경우 증권 청산・결제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증권 유관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수적
◦ 글로벌 컨소시엄이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IBM 등이 참여하는 Hyperledger Fabric, R3 컨소시엄의 Corda 등
기술 역량 축적을 위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의 협업 강화
◦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상호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 자본시장 업계의 금융 전문성과 스타트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기술이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
참고1
해외 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사례
1. 미국 나스닥(Nasdaq)
□(현황) ’15.10월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상장 주식*의 발행, 분류, 주식 소유권의 이전 등을 처리하는 나스닥 링크(Nasdaq Linq) 출범
* ’14.3월 스타트업 기업의 장외주식 거래를 위한 ‘사적시장(Private market)’ 출범
□(적용범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계하여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
* 주주 투표 기록, 상장주식 청산·결제 플랫폼 등으로 기술도입 범위 확대 고려
◦ ’15.12월 주식 정보를 비트코인 거래원장에 추가하여 이전하는 기술(colored coin*)을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비상장 주식 발행 (비상장주식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디지털로 기록)
* ‘15.9월 씨티(Citi), 비자(Visa), 나스닥(Nasdaq) 등에서 3,000만 달러를 투자한 美 스타트업 ’체인(Chain)‘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로, 비트코인에 자산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주식, 채권, 귀금속 등을 소량의 비트코인과 함께 이동
◦ ’17.5월 씨티그룹(Citi)의 국가간 다중통화 결제 서비스(WorldLink)와 연계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결제 간소화 및 사적시장의 유동성 문제 해결
□(네트워크)퍼블릭(Pubic) 블록체인(비트코인 네트워크)을 활용하여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참여자를 제한하여 실질은 폐쇄형과 유사
◦ 비상장 주식의 거래체결에서 결제까지 T+3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10분으로 단축시켜 거래 효율성을 향상한 것으로 평가
나스닥 링크(Nasdaq Linq) 네트워크 구성도
•기존 나스닥 비상장(장외) 주식시장(Private Market)의 거래기록이 Linq 블록체인에 기록
•Citi그룹의 결제 플랫폼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계좌 간 현금 결제가 이루어짐
2. 호주 증권거래소(ASX)
□(현황) ’18.5월 호주증권거래소*(ASX)는 ’21.1분기까지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인 CHESS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발표
* 국내는 거래소가 아닌 예탁결제원이 결제, 증권인도 지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만, 호주증권거래소(ASX)의 경우 예탁결제원의 모든 기능이 거래소에 통합되어 있음
◦ ’16.7월 기술 도입을 위한 개념검증(PoC) 및 시제품(Prototype) 개발을 완료하고,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적용범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시장(Public Market)을 포함한 모든 증권, 파생상품 등의 유통시장 인프라 기술로 활용*
* 美 블록체인 기업인 DA社(Digital Asset)와 시제품(Prototype) 등 개발(’17.12월 호주증권거래소는 DA社와 공동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발표)
◦ 관련 업무범위는 매매체결(거래승인) 이후*의 증권 청산, 결제 및 소유권 교환·등록 등의 서비스(Post-trade services)
* 고객으로부터 호가를 접수하여 실시간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매매체결 업무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스템 대체 대상에서 제외
□(네트워크)호주증권거래소(ASX)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래정보 검증 등을 수행하는 하나의 노드(node)인 동시에 관리자 역할
◦ 호주증권거래소(ASX)로부터 허가받은 참여자(예:브로커)만 전용선을 통해 노드(node)로 참여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방식임
호주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네트워크 구성도
① (증권거래소) 노드 및 관리자
② (노드 참여자) 허가받은 참여자로서, 데이터 실시간 연동
③ 노드로 허가받지 않은 참여자로서, API 통해 데이터 송·수신
④,⑤,⑥ ASX에 청산결제 업무를 위탁한 AMO(Approved Market Operator), 현금결제를 처리하는 RBA(Reserve Bank of Australia) 등과의 거래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시스템으로 처리
3. 일본 증권거래소(JPX)
□(현황) ’16년초 일본거래소(JPX)는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및 IT회사(36개 금융사, 3개 관련 기관, 4개 IT社)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
* 노무라증권, 미즈로증권, 모넥스증권, SBI증권,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일본예탁결제회사(JASDEC), 노무라종합연구소, 커런시포트, 일본IBM 등
□(적용범위) 모든 증권, 파생상품 등의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업무에 기술도입을 검토하고 개념검증(PoC) 추진
* 특정 기술도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참여주체들이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개별 추진
◦ ’16.6월 일본거래소그룹(JPX)은 일본예탁결제회사,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와 함께 증권 청산·결제(Post-trade services) 프로젝트를 추진
프로젝트별 진행 내용 및 참여주체
시기 | 프로젝트 내용 | 참여주체 |
`16.8월 |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기술 적용 가능성 | 도쿄증권거래소 |
`17.9월 | 증권 거래확인(Trade Confirmation)업무 | 다이와 증권 |
`17.9월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KYC/AML 업무 | NEC, SBI BITS, SBI Holdings |
`18.3월 | 비거주자의 주식·채권 거래 약정 정보 연계 등 | 日 유니시스 |
□(네트워크) 일본거래소그룹*(JPX), 일본예탁결제회사(JSCC) 및 증권사 등이 노드(node)로 참여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방식임
* 그룹 內 도쿄증권거래소(TSE), 오사카증권 거래소(OSE)도 참여
‘Post-trade Services 프로젝트’ 네트워크 구성도 및 대상업무
•참여자 : 거래소, 예탁원, 증권사 등
•적용기술 : IBM HyperLedger
•대상업무 : Post-Trade Services
(초당 약 1천건 처리)
- 증권사간 거래내역 일치 확인
- Smart contract를 통한 증권 청산
- 은행·증권사에 주식·현금 결제 지시
- 주식배당 및 분할 등 주권관리
참고2
국내 증권유관기관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사례
1. 한국거래소(KRX)
◦ (현황) '16.9월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 거래시스템인 KSM(KRX Start-up Market)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계획을 발표
* ‘16.11월 공인인증서 및 계약서원본 증빙 기능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도입(전자증권이 활성화된 나스닥과 달리 국내에 디지털 증권 등에 대한 법적정의가 명확치 않아 검토중)
◦ (적용범위) 블록체인 기반 거래시스템을 통해 투자자가 스타트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거래, 매매체결*이 가능토록 함
* 호가 게시부터 매매 상대방 탐색, 협상·체결 및 청산·결제까지 증권사의 수동입력 없이 개별 투자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구상
◦ (네트워크) KSM 노드가 계약서·인증정보 등으로 해시(Hash)를 생성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망에 입력·관리(사실상 폐쇄형* 방식)
* 특정 주체가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 망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원장정보를 올리는 방식
2. 한국예탁결제원(KSD)
◦ (현황) ’18년중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투표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완료할 계획*(’17.12월 기술 도입을 위한 개념검증은 완료)
* ’16.7월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하이퍼레저(Hyperledger)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기업용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인 하이퍼레저 패브릭(Fabric) 1.0 기반으로 개발
◦ (적용범위) 기존 전자투표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처리 성능·속도와 안정성 향상, 프라이버시 보장 등에 대한 테스트 진행
*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의안등록 업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 (네트워크) 한국예탁결제원(KSD)과 허가받은 참여자인 주식 발행회사로 노드(node)를 구성한 폐쇄형 블록체인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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