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184p
참가인이 상소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권포기나 상소취하를 하여도 상소의 효력은 지속된다 대판1970.7.28 70누35
이 판례말입니다만
대법원 선고 두 [ 2013.03.28. 2011 1372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 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 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 , 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소 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 조 ( 267 ), 본안에관한 종국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 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 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 . 가인의동의없이소를취하하였다하더라도이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법리는행정소송법 제16 조에 의한 제자 참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혹시 이판례로 바뀌지않았습니까?
상소취하해도 효력이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판례의 태도가 바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