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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둘째 자녀 육아휴직으로 2년하면 경력(승진)기간 인정 다 받을 수 있나요?
미오새키 추천 0 조회 166 24.06.11 10: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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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11 11:28

    첫댓글 또 궁금한것이 첫째자녀 육휴를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썼으면 전체기간 인정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배우자 육휴는 당사자와 같은 기간동안 써야 적용이 되는걸까요?

  • 24.06.12 13:43

    이미 사용한 부분은 변경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도 6개월이상하면 첫째 육휴경력이 인정되는데 지금 직급때 사용한게 아니고 그 전 직급때 사용한거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 경우 8급때 첫째로 2년넘게 했는데 7급때 법개정으로 남편사기업 6개월했지만 8급때 육휴경력 인정되어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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