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지나가던길에 모르는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있긴 했으나 견주가 강아지를 주시하지 않고있는 상태였고
말그대로 저는 옆을 지나가다가 물렸습니다.
사고당시 견주와 좋은 대화가 이루어진것은 아니며
병원 치료 후 연락드렸으나 우리 애기가 일부러 물었냐며 무슨 합의냐고 하시어 형사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 문자로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꺼라며 협박함 )
현재 형사소송은 진행중이고
다행히도 CCTV가 잘 찍히는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통원 치료를위해 연차사용과 주말 반납
또한 사고 몇일후로 예약되어있던 여름휴가는 풀빌라였으나 물놀이는 근처도 못가고..
스트레스로 입술포진이 생겼으며
그냥 길거리만 다녀도 흔히 보이는 강아지들이 너무 무섭고
목줄을 하고있어도 무서운데 목줄을 안하고있는 강아지는 왜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목줄을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목줄을 대충 잡고 휴대폰을 보거나 대화를 하는지..
정말 일상이 너무 불편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더욱이 집근처인 사고현장은 하나뿐인 산책로인데 무서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해견주는 사과한마디 없이 저를 나무라던 그 태도에도 너무 화가나는데..
고소장 접수하러갔을때 형사님께서 견주가 아마 이런 법을 몰라서 그랬을꺼다
처벌 대상이라는걸 알게되면 합의를 하자고 할것이다 라고 했는데.. 참 무슨 심보일까요 합의하자는 말이 없네요..
뭐 엄청 큰 금액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병원비와 일실수입 , 정신적인 손해배상 정도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소송이 판결이 나는경우 민사를 진행해야할까요?
변호사 비용은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민사를 진행하게되면 흉터 치료와 신경정신과 진료를 보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