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8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담화문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7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면담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활한 당정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