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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변제금 채무변제금뜻 좀 가르쳐 주십시요.
슈토 추천 0 조회 249 17.06.03 19: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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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04 09:58

    첫댓글 음--그러시군요.개인회생이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않으셨나요?혼자서 회생을 진행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
    전문가에게 의뢰하셨다면 그곳에 물어보며 자세히 알려주실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거구요.
    저도 제가 직접 작성해보진않아서 잘 모르겠네요..ㅠㅠ.죄송합니다.도움이못되서요. 혹시 아시는분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시작할때는 모든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아주 작은거라도 혹시나 어찌될까 걱정된다는거요

    알고계시는분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댓글들 주시면 좋겟습니다.

  • 작성자 17.06.04 10:43

    신불탈피님!! 너무 감사합니다. 법무사 통해
    진행하고 있긴한데 법무사가 살갑게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성격은 아니네요.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자세히 물어보려고해도 소심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성격이네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력이 부족한지도 모르겠구요.
    정말 답답해서 여기 글 남기긴거거든요.
    스포츠토토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신불탈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17.06.05 08:01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 보고 개인적으로 의견 드리는 사항이기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서의 채무변제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항목인 것으로 봐서는...
    예로, 카드 사용 금액이 100 만원이라면, 교육비 0원, 의료비 0원, 생활비 0원, 채무변제금 100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물품 등의 구입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 17.06.05 08:03

    또한, 다른 문제보다도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이라면, 거의 채무 원금 100% 변제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이자까지도 합한 금액(원금 100% + 일부 이자)을 변제해야할 수도 있을테구요...
    법원에 따라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믿을 만한 곳에 맡기셨는지 모르겠네요... ---> 그만큼 어려운 건일 수 있기에, 잘 확인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총 부채 대비해서 변제율이 어느 정도 선이신지 궁금하네요... (도박 등으로 인한 경우, 거의 원금 100% 변제를 하셔야 인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 작성자 17.06.06 13:41

    @좋은 사람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 급여에서 60개월로 정하고 갚아나가더라도 원금 100% 갚지 못하면 인가 나기 힘들까요? 제 급여에서 최저 생계비 빼고 60개월 정해도 원금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정말 힘이 드네요. 그리고 채무 변제금은 사무장 직접 만나서 물어보니 제가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님..정말 감사합니다.

  • 17.06.08 16:20

    @슈토 그럴 경우, 최저생계비를 150%로 하는게 아니라 100~150 사이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즉, 생계비를 낮추고, 변제금을 올리도록 보정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 등을 작성하시게 될텐데요.
    거기에 [도박]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일부 법원에서는 아예 '기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하시는지와, 해당 법원의 경우 도박으로 인해서 기각시키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 17.06.08 16:23

    @좋은 사람들 여튼,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상당히 까다롭게 하기에...
    일부 법원이나 개인 회생 위원에 따라서는 도박/주식 등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애초에 기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설령 진행한다 하더라도, 도박 등으로 인해서 부채 발생한 시점이 최근 시점(1년 이내)일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원금 100%로 변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까지도 변제해야,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인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라, 좀더 전문가분들에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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