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금 독종a 질문있습니다.
1. 문제3 예시답안상 현가시점이 ①투입원가, 분양개발법은 기준시점으로, ②총분양수입은 완공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성원가법은 준공시점 개발법은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현가한다고 배웠습니다. 현가시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가변동률이 없어 예시답안대로 풀긴 하였습니다만 조금 혼동됩니다.]
2.
부가세 제외처리는 /1.1 과 *0.9 둘다 무관한가요?
첫댓글 1. 기준시점이 착공시점과 동일한 것이고 총 분양수입은 명목가액의 개념이니 완공 후 분양할 시점(분양수입이 회수되는 시점)의 분양수입을 구해두고 그것을 기준시점으로 또 할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점은 기준시점(착공시점)입니다.
2. 아뇨 /1.1로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부과시 n*1.1로 계산을 하니 그것을 환원하는 방법은 /1.1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해보시면 *0.9와 /1.1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첫댓글 1. 기준시점이 착공시점과 동일한 것이고 총 분양수입은 명목가액의 개념이니 완공 후 분양할 시점(분양수입이 회수되는 시점)의 분양수입을 구해두고 그것을 기준시점으로 또 할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점은 기준시점(착공시점)입니다.
2. 아뇨 /1.1로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부과시 n*1.1로 계산을 하니 그것을 환원하는 방법은 /1.1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해보시면 *0.9와 /1.1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