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료 후 민사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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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진단서10주인데 2주 입원인정
울보3추천 0조회 723.06.25 11: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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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경 눈이 엄청 온날 남편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목뼈 2개와 손바닥 뼈들이 다쳤습니다. 척골. 요골 모두 골절로 판 삽입 내고정술 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수술후 10주 이상 으로 나왔습니다. 1세대 100프로 실손 입니다. 입원하고 치료받고 청구하니 입원을 2주만 인정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건국대자문의님이 손에 판을 삽입했는데도 입원 2주면 된다고 병원비를 다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심사한 사람과 연락이 안됩니다. 설계사님도 그 심사한 사람과 연락이 안된다네요.
일하는데 전화와서 2주만인정하고 보험금준다 그러면서 등기 서류 보냈습니다.
9월에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 뼈가 골절이 되어서 입원 했었습니다.
다리골절로 걷는데 지장있어서 넘어진게 아닌가 하기도 하고 10주 나오기도 하고 손도 붓기가 다른 사람보다 안빠진다고 해서 입원해서 치료 받았습니다.
고혈압억 통풍약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까지도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원장님도 가웃뚱 하시더라구요. 지내던중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니 손이 탱탱 부어서 걱정도 되고 고관절 괴사로 수술도 받고 해서 걷다가 또 넘어질까봐 침대도 없고 입원치료 했습니다..
병원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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