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07.4.1 기계 취득을 했다고 가정하고
감가 상각을 한다면 월할 상각을 해야 하잖아요.
07년도 : 9/12 만큼
08년도 : 3/12만큼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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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될텐데..
정액법은 어차피 저렇게 나눌 필요없이 첫 해와 마지막 해만 나누면 되는 것인데
연수합계법은 꼭 저렇게 나눠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률법은
- 정액법 처럼 첫해 마지막 해만 월할상각하면 될까요?
- 연수합계법 처럼 3/12 + 9/12 로 나눠줘서 할까요?
이중체감법도 정률법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되겠죠?
한 수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정액법처럼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세법 풀다가 의문이 들더라구요,.ㅜㅜ
첫댓글 연수합계법처럼 해야하지만 그냥 월할상각 자체를 안해도 답이 같습니다 ㅎㅎ
오늘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