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제가 당연퇴직 판례 정리하다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두 사진속 노란색 형광펜부분이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경찰공무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은 예전에 합헌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개정되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위헌 (고의범은 당연퇴직 맞지만, 과실범은 당연퇴직 하면 너무 과함으로 위헌)이라고 알면 되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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