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무실 전대(시 B센터 전대 무상 사용)개요
ㅇ A 의 센터 인원 감축 등으로 사무실 여유 공간이 발생 함
ㅇB센터 신설로 전대차 계약 체결
- 전체 면적 : 중 일부
- 임대료: 무상
쟁점사항: B 센터 전대차의 무상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ㅇ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범위 목적외 사용에 위반 여부
A의 운영비 중 자체 임대료 지출 목적외 볼수 없음 |
ㅇ A의 설립 후 C에 공공위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음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 분기별 교부
ㅇ A 의 사무실 일부를 B 센터의 무상 전대사용에 있어 사전 市의 승인과 지시 등 절차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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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센터 오픈으로 건물주와 정상적인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 의 경우 운영비로 편성된 임대료로 정상 납부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의 목적외 사용이라 볼수 없음
- 여유 공간에 대하여 B센터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정상적인 임대료 지출
B 센터 무상사용은 A의 임대료 대납으로 해석 될 수 있음(목적외 예산 사용) |
ㅇ A은 市로부터 경상적 위탁 사업비의 교부 시 운영비는 A 운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한바,
ㅇ B 센터의 전대 계약에 따른 무상 사용은 사실상 B 임대료를 대납하는 형태로 해석되어 지방재정법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 됨(A와B는 같은 부서에서 외부 위탁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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