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있으나 합의금 내역으로 보아 변제나 합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민사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구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 010 4667 2667번으로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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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폭행 민사소송에 관하여
이병훈추천 0조회 1123.06.30 12: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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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폭행상해때문에 손님이 유리잔을 던져 눈에 유리파편이 튀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합의하에 안되서 검찰조정위원까지 해서 검찰쪽에서 일못한 일수랑 병원비 총예상금액 700만원 합의로 잡고 200만원까지 내려서 해주겠다 했는데 가해자쪽은 100만원아님 못해준다하여 기소중지(형사조정) 문자받고 민사소송하는수밖에 없다해서 준비할생각인데 진행하게되면
1. 피해자가 생각했던 금액 받을수 있나여?
2. 기소중지 문자를받았는데 가해자가 생각이바뀌어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준다하고 다시 합의를 볼수있나요?
3. 민사소송 진행하게되면 피해자는 준비해야되는 비용이 좀 든다고 알고있는데 이금액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여? 금전적으로 결국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4. 민사소송 하면 가해자는 소숭준비하면서 따로 드는 비용이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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