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남짓 지방에서 키즈카페를 운영중인 초보업주 입니다. 상가계약당시 키즈카페 특성상 2시간의 주차제공은 안되는지 수차례 문의드렸지만 관리소장님과 주차시스템 업체에서 저희상가는 1시간만 무료제공이 가능하고 이후 시간은 저희가 유료로 주차쿠폰을 구매후 등록해야 한다하셔서 매월 주차쿠폰을 구매하며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전 상가내 2시간무료쿠폰이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고 2시간 이용업체는 주얼리샵,에스테틱,한의원이었습니다. 관리소장과 주차업체에 항의하니 업종에 따라 주차제공 시간이 다르며 저희에게 공지하지 않은점은 둘다 인정하지만 업종지정은 업체에서는 관리소장 관리소장은 업체가 지정하는거라며 서로 미루었다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주차업체 담당자 3자대면시에는 주차업체에서 잘못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으나, 관리업체측과 주차업체 계약진행시 1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어, 문제 되지 않는다 소송할테면 소송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 마무리 되었습니다. 1년간 약 560만원 정도 주차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2시간 무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차업체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소송진행시 소액금액이라 변호사 선임 및 진행을 어떻해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못받았고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굴합니다. 두업체에게 피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저희 상가는 임대인 임차인 관리단이 없고 분양사무실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으며, 관리업체에서 관리비 상세내역 조차 없이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2시간 무료에 대해서 대부분 상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