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첫 폭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91년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시야를 일본으로 넓혀 보면 달라진다. 이보다 16년 전인 1975년에 배봉기 할머니가 처음으로 폭로했기 때문이다.
배 할머니는 조총련의 도움을 받아 일본 언론에 해당 사실을 폭로했고 16년이 지난 뒤 김학순 할머니의 폭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출범했으며 정대협은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에 통합해 현재의 '정의기억연대'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창립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출신의 연구자 우준하씨는 지난 8월 통일부에 낸 북한주민접촉 사전신고를 거부당했다. 지난 6월 배봉기 할머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총련의 인권협회 관계자를 만나고자 했는데, 직접접촉은 거부되고 간접접촉(이메일, SNS 등)만 허용됐다. 이후 해당 인터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8월에 한 번 더 직·간접 접촉을 신청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해당 공문을 보면 통일부는 그 근거로 "현 남북관계 상황"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2 3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 남북교류협력법 9조2 3항은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대로라면 신고 수리 거부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고 신고 수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 교육, 학술 연구 목적 인터뷰 진행'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차원에서의 연대사 발송까지 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금지해야 하는 일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첫댓글 미쳤니
도랏나 지금
저 개 미친새끼 어휴
일본인이 대통령됐으니까....
시발.....
왜저러는걸까 대체 말도안되는 이유나 좀 들어보자 하
친일정부도 아깝다 매국정부..
2찍들아 대체 뭘 뽑은거냐
어휴 ㅅㅂ
미친 아 ㅅㅂ….
일본인이 대통령인 나라니까 에휴..
정신병자 매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