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이며 (전북 전주거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도 고양 소재의 어느 학원장으로부터 형사고소된 상태이며 이번 주 월요일 해당 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기소 / 불기소의 결정적 사항이 제가 고소인의 학원에서 면접 봤냐 보지 않았느냐인데 저는 이 학원장을 알지도 못햐며 한 번도 면접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작년 11월 27일 자기 학원에서 면접을 봤다 주장하며 그 증거자료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꾸민 조작된 문서를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27일은 일요일입니다 학원가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일요일에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정보열람을 통해 학원장을 관련 위법행위로 고소하려 했는데 사건수사중에는 당사자간 쌍방 정보열람이 안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경찰서에서 작성했던 조서는 정보열람이 가능하다해서 이 조서를 증거자료로해서 학원장을 저또한 형사고소하고 싶어 현재 열람신청해서 조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조서 앞부분에 학원장이 제가 작년 11월 27일에 면접을 봤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확실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제 사건이 검사의 처분을 받기전에 저도 고소하려하는데 , 어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경찰서 사건접수과에서는 학원측의 거짓문서가 제 명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로 고소는 안된다고 하고 무죄판결이 나야 학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맞는 말인가요? 이 학원장을 저는 지금이라도 형사고발하고 싶은데 대체 어떤 혐의로 가능할까요? 무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작년 11월 27일에도 거주지 전주에 계속 있었음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자료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