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서로 갈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교체, 공판 갱신 소요시간 줄어들 듯
대법원. 2025.1.20.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규칙은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해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에는 공판 갱신 절차 때 진행되는 공판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규칙 132조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관 인사 등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새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검사·피고인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갱신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공판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야 했다.
이 때문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일부 재판은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곤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일부에서는 갱신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