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적극) 및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적극)
이 판례 진정입법부작위+위헌 판례라고 기억하면 되나요?
첫댓글 그냥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헌은 아닙니다
첫댓글 그냥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