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민원인분 A께서 농지불법전용자 B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B를 고발을 안했다고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지법 제42조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상태"입니다.
민원인A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 의거 고발을 안했다고 공무원을 징계 등을 요구 하셨는데요.
1. 침해적 행정처분이 아닌, 고발을 먼저 해야되는건지,
2. 고발을 안하면 위법인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이거는 별개이긴 한데,
지방자치단체 내부 민원처리 및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칙에
"국장 전결 처리 사항 : 0000고발"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고발을 할 때 국장님 결재를 받는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A의 민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고발 할 사항으로 판단하지 않음),
민원 처리결과 안내를 국장보다는 한단계 아래인 과장 전결로 처리 하였습니다
3. 이것을 국장까지 결재를 안받고 과장 까지만 결재 후 처리했다고 전결처리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걸까요?..(관련 공무원들 모두 징계요구..)
법적으로 보셨을때 어떤게 맞는지 자문 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