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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순자 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등 위반 징역 2년6월 外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6월이대구 안산시의원 징역 8월이혜경 안산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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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당적안쓴거보니 국짐당이군
첫댓글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써야지
국짐당이라 기사제목에 당명 안 썼네 ㅋㅋㅋㅋ 투명하다 투명해
첫댓글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써야지
국짐당이라 기사제목에 당명 안 썼네 ㅋㅋㅋㅋ 투명하다 투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