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시 증거는 피해내역과 사고사진 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정비나 수리를 했다면 관련 내역이 피해내역이 됩니다. 소액사건은 흔히 청구비용보다 변호사보수가 더클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일부 조력을 받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 상담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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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손해배상 소송
파랑노랑추천 0조회 1023.10.19 15: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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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이삿짐트럭이 들이받고 연락도 없이 가서 나중에 제가 아파트 cctv를 돌려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발뺌을 해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맞다고 결정을 내었습니다. 근데도 이삿짐 기사는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자차를 들지 않아서 해줄게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삿짐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자료나 어떤 증거들을 준비 해야하는지,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지?! 제가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건지? 보상비 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지는 않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