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개혁 위원회라는 범실을 구성하여 각종 사회 주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각 분야를 검색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에 조금이라도 저해요소가 있다고 위원회의 탁상식 결론으로 수많은 법과 규범이 하루아침에 거품화 되어 행정은 갈피를 못잡고 기술력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으며 또한 국민의 의식구조는 첨단레벨에 맞추어놓고 국민은 그런 레벨 수준에 못 미치는 의식구조를 개선하느라 과거의 법과 틀의 범주를 초월하여 위법성의 관계까지 도달하였지만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행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역효과(시너지 현상)를 자아내는 규제 완화법은 심히 위헌의 소지가 비단건축관련 뿐만 아니라 타 관련 분야 역시 너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여 주었으면 한다.
우리 국민은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속에 절규하며 불타는 건물속에 애원과 부실이라는 미명아래 더 이상 얼마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한 국가의 백년대개의 틀과 규범이 정치적인 요소로 해석된것 같아 참국가 참건설 이란 요지의 강을 해줬으면 한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개혁 위원회는 몇 년전 건축사 보수 기준과 건축사 협회의 업무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저하 요소의 장애라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더불어 행정조치를 한걸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면 이것이 불공정 거래라고 판시하여준 정부가 이제와서 그나마 존속되었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근거없는 논리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관계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화(EC화)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를 그들의 영리와 장단곡예에 포괄 시켰다는 저의를
보면 도대체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식견부터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건축 범법자가 양성하여 행정의 공백과 허실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 두가지를 열거해 본다.
첫째) 건축법 23조와 같은법 20조의 내용으로 전국의 일선 행정기관과 업무 수행자간에 시시비비로 천태만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과거의 이법은 공무원의 의제사상인 사항을 부조리근절 및 전문직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위임사항으로 갑을만 바꾸어놓고 일선기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설계전 현장조사 업무를 당연시 설계자가 해야하는 고유의 업무를 과거에는 건축직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여 놓고 업무형태는 그다지 변형되지 아니하고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만 주어지는 이법은 어떻게보면 아주 좋은 취지의 법일련지 모르지만........
과연 건축직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사가 책임지고 있는마당에 공무원이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왈가왈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 건축 허가시에 기록인으로만도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시행령 20조의 건축사의 연대서명으로 인하여 현상조사와 검사 업무를 대행 시켜놓고 맞지도 아니한 보수대가 운운하는 정부를 보노라면
과연 이 정부의 법안개정은 어떤 식견으로 입안 작성되었는지를 의심케 한다.
건축공무원의 신변에 문제되니 너희 건축사가 범법자가 되라는 소신없는
법개정이 과연 건축사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를 의심케한다.
예를들면 사용검사만 해주고 각종 제도를 만들어 건축물을 조사하니
그것도 수년씩 지난 건축물을 조사하면서 당시 감리자와 검사 업무 대행자에게 어떤 면제부를 주는냥 행정 주위를 하고있으니 과연 이 제도는 국민이 규제 받는다는 취지의 개정 법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년씩 지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검사때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존속이 과연 몇%가 되겠는가?
뜯어고치고 늘리고 부수고 제 멋대로 고친 건축물을 조사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이제도가 과연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한것인지를 묻고싶을
뿐이다.
둘째) 건축법의 9조 같은법 11조에 의거 신고만으로 할수있는 건축설계
범위를 보고 있으면 건축사의 필요성이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도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호주머니 경제를 생각한 마인드 있는 제법 그럴듯한 법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 제도의 문제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음 모구청 자료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시행된 건축신고건이 결국은 전문가(건축사)에 의해서 건축신고된 수치를 알 수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자에 의해서 건축신고된 건축물의 미처리건으로 각 일선 기관에서는 행정의 공백은 물론이거니와 이와같은 건축신고건이 건축직 공무원의 주업무로 전략하여 사실상의 업무를 보하야 할 부분은 결허되는 현상마져 빗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소규모된 건축물이라고 해석하여 건축신고 제도를 더 확대할 운운까지 하니 우리 국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얼마나 더 방치해야 되는지를 묻고싶다.
첫째,
건축사에게 저작권이 있어야할 건축설계권이 건설업체에게 주어지며 이로인한 저작권시비의 위헌성이 있으며 또한 저작권 보존시 그 소속된
건축사는 저작권이 완료될때까지 종속된 입장으로서 상하관계로
유지되어야 하는 불합리성.
둘째,
건축물이 C.M제도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체의 안을 들여다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은 전혀 보완하지도 아니하고 설계계획부터 시공완료까지는 건설업체가 주관하는 이른바 독선적이며보적인 행사를 하겠다는논리임
셋째,
설계시공· 감리·제도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른바 한국형 건설 제도를
최소한 감리만으로도 분리되어야할 민형사상의 유무를 돈으로 사겠다는 논리임.
넷째,
설계·시공·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건설업계가 우우죽순 난립하여 시공결함으로 인한 감리소흘이 되어 안전사고에 이르러 현저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 잡을시에 이정부는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떤법에 맞추어 제재할수 있을련지......만약 제재한다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행처분을
아님 건기법에 의한 시공자행정처분 아님 감리법에 의한 건축사를 행정처분 할수 있겠는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최적정한 대체법인가를
생각해야함.
다섯째,
신기술 신공법을 건설업체만의 노하우냥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의 신기술 신공법의 근원은 설계인의 아이템과 시공 기술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방법과 사실상의 역학관계를 서술할 기본적인 아이템을 설계시 반영하는 기초적이며 기본적이어야 함에도 그 사실이 와전되어 건설업체의 소속품이냥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해 아니 할 수 없음.
2.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할시 대표자가 건축사가 되어야한다.
정부의 논리를 살펴보면 저작권의 부여의미에서 건축사의 전문 직업인의 사유물로 인정하여 누가 법인의 대표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하여 개정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첫째 :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저작원 남용을 할 것이며 상하의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건축사의 전문 직업인의 도덕적 결허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파괴되며 건축문화 발전의 장애가될 소지가
다분함.
둘째 : 저작권의 시비로 민사상의 법률 보호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종속관계인 하부구조의 전문 직업인의 건축사를 경제의
마인드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대표자의
작품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음.
셋째 : 소속되었지만 고유의 저작권을 갖고있는 건축사를 하부구조라는
인식으로 대표자의 마음대로 변형변경이 요구되며 그변경으로
인하여 책임성의 한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며 현행
건축사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위헌성 여부가 됨.
넷째 : 현행 보수기준이 없어지고 자율시장경제로 전환된 마당에 굳이
건축사를 종속의 의미 법으로 개정하여 전문 직업인를 묶어놓고
있는자의 지배하에 전문직업인을 포진운영한다면 시장 경제의
원리는 최하의 상태로 돌아가며 멀리는 건축시장이 파괴되며
가깝게는 회사의 피존립으로 인하여 저작된 건축물을 세워보지도
못하고 유아무아되는 소지가 있음.
다섯째 :현행 저작권의 공소라고하는 저작 보호기간이 10년이며 그
저작물에 대한 부실해지는 문제가 되면 그 책임성이 고스란히
건축사만 따라 다니는 현행법인데도 어느 일정기간의 비건축사가
회사를 운영하다 부실화된다든지 존폐라도 된다면 그에 대한
대체법도 없이 탁상식으로 개정할 움직이라면 건축설계를 아무나
할수있는 건축신고제도를 차라리 개방함이 어떨련지.....
정부는 규제개혁 위원회라는 범실을 구성하여 각종 사회 주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각 분야를 검색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에 조금이라도 저해요소가 있다고 위원회의 탁상식 결론으로 수많은 법과 규범이 하루아침에 거품화 되어 행정은 갈피를 못잡고 기술력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으며 또한 국민의 의식구조는 첨단레벨에 맞추어놓고 국민은 그런 레벨 수준에 못 미치는 의식구조를 개선하느라 과거의 법과 틀의 범주를 초월하여 위법성의 관계까지 도달하였지만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행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역효과(시너지 현상)를 자아내는 규제 완화법은 심히 위헌의 소지가 비단건축관련 뿐만 아니라 타 관련 분야 역시 너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여 주었으면 한다.
우리 국민은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속에 절규하며 불타는 건물속에 애원과 부실이라는 미명아래 더 이상 얼마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한 국가의 백년대개의 틀과 규범이 정치적인 요소로 해석된것 같아 참국가 참건설 이란 요지의 강을 해줬으면 한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개혁 위원회는 몇 년전 건축사 보수 기준과 건축사 협회의 업무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저하 요소의 장애라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더불어 행정조치를 한걸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면 이것이 불공정 거래라고 판시하여준 정부가 이제와서 그나마 존속되었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근거없는 논리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관계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화(EC화)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를 그들의 영리와 장단곡예에 포괄 시켰다는 저의를 보면 도대체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식견부터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건축 범법자가 양성하여 행정의 공백과 허실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 두가지를 열거해 본다.
첫째) 건축법 23조와 같은법 20조의 내용으로 전국의 일선 행정기관과 업무 수행자간에 시시비비로 천태만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과거의 이법은 공무원의 의제사상인 사항을 부조리근절 및 전문직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위임 사항으로 갑을만 바꾸어놓고 일선기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설계전 현장 조사 업무를 당연시 설계자가 해야하는 고유의 업무를 과거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여 놓고 업무형태는 그다지 변형되지 아니하고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만 주어지는 이법은 어떻게보면 아주 좋은 취지의 법일련지 모르지만........
과연 건축직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사가 책임지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이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왈가왈무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 건축 허가시에 기록인으로만도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시행령 20조의 건축사의 연대 서명으로 인하여 현상조사와 검사 업무를 대행 시켜놓고 맞지도 아니한 보수대가 운운하는 정부를 보노라면 과연 이 정부의 법안개정은 어떤 식견으로 입안 작성되었는지를 의심케 한다. 건축 공무원의 신변에 문제되니 너희 건축사가 범법자가 되라는 소신없는 법개정이 과연 건축사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를 의심케한다. 예를들면 사용검사만 해주고 각종 제도를 만들어 건축물을 조사하니 그것도 수년씩 지난 건축물을 조사하면서 당시 감리자와 검사 업무 대행자에게 어떤 면제부를 주는냥 행정 주위를 하고있으니 과연 이 제도는 국민이 규제 받는다는 취지의 개정 법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년씩 지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검사때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존속이 과연 몇%가 되겠는가?
뜯어고치고 늘리고 부수고 제 멋대로 고친 건축물을 조사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이제도가 과연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한것인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둘째) 건축법의 9조 같은법 11조에 의거 신고만으로 할수있는 건축설계 범위를 보고 있으면 건축사의 필요성이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도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호주머니 경제를 생각한 마인드 있는 제법 그럴듯한 법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 제도의 문제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음 모구청 자료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시행된 건축신고건이 결국은 전문가(건축사)에 의해서 건축신고된 수치를 알 수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자에 의해서 건축신고된 건축물의 미처리건으로 각 일선 기관에서는 행정의 공백은 물론이거니와 이와같은 건축신고건이 건축직 공무원의 주업무로 전략하여 사실상의 업무를 보하야 할 부분은 결허되는 현상마져 빗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소규모된 건축물이라고 해석하여 건축신고 제도를 더 확대할 운운까지 하니 우리 국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얼마나 더 방치해야 되는지를 묻고싶다.
첫째, 건축사에게 저작권이 있어야할 건축설계권이 건설업체에게 주어지며 이로인한 저작권시비의 위헌성이 있으며 또한 저작권 보존시 그 소속권 건축사는 저작권이 완료될때까지 종속된 입장으로서 상하관계로 유지되어야 하는 불합리성.
둘째, 건축물이 C.M제도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체의 안을 들여다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은 전혀 보완하지도 아니하고 설계 계획부터 시공완료까지는 건설업체가 주관하는 이른바 독선적이며 독보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논리임.
셋째, 설계시공· 감리·제도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른바 한국형 건설 제도를 최소한 감리만으로도 분리되어야할 민형사상의 유무를 돈으로 사겠다는 논리임.
넷째, 설계·시공·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건설업계가 우우죽숙 난립하여 시공의 결함으로 인한 감리소흘이 되어 안전사고에 이르러 현저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 잡을시에 이정부는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떤법에 맞추어 제재할수 있을련지......
만약 제재한다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행처분을 아님 건기법에 의한 시공자행정처분 아님 감리법에 의한 건축사를 행정처분 할수 있겠는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최적정한 대체법인가를 생각해야함.
다섯째, 신기술 신공법을 건설업체만의 노하우냥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의 신기술 신공법의 근원은 설계인의 아이템과 시공 기술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방법과 사실상의 역학관계를 서술할 기본적인 아이템을 설계시 반영하는 기초적이며 기본적이어야 함에도 그 사실이 와전되어 건설업체의 소속품이냥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해 아니 할 수 없음.
정부의 논리를 살펴보면 저작권의 부여의미에서 건축사의 전문 직업인의 사유물로 인정하여 누가 법인의 대표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하여 개정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첫째 :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저작원 남용을 할 것이며 상하의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건축사의 전문 직업인의 도덕적 결허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파괴되며 건축문화 발전의 장애가 될 소지가 다분함.
둘째 : 저작권의 시비로 민사상의 법률 보호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 되지 아니하며 종속관계인 하부구조의 전문 직업인의 건축사를 경제의 마인드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대표자의 작품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음.
셋째 : 소속되었지만 고유의 저작권을 갖고있는 건축사를 하부구조라는 인식으로 대표자의 마음대로 변형변경이 요구되며 그변경으로 인하여 책임성의 한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며 현행 건축사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위헌성 여부가 됨.
넷째 : 현행 보수기준이 없어지고 자율시장경제로 전환된 마당에 굳이 건축사를 종속의 의미 법으로 개정하여 전문 직업인을 묶어놓고 있는 자의 지배하에 전문직업인을 포진운영한다면 시장 경제의 원리는 최하의 상태로 돌아가며 멀리는 건축시장이 파괴되며 가깝게는 회사의 피존립으로 인하여 저작된 건축물을 세워보지도 못하고 유아무아되는 소지가 있음.
다섯째 : 현행 저작권의 공소라고하는 저작 보호기간이 10년이며 그 저작물에 대한 부실해지는 문제가 되면 그 책임성이 고스란히 건축사만 따라 다니는 현행법인데도 어느 일정기간의 비건축사가 회사를 운영하다 부실화된다든지 존폐라도 된다면 그에 대한 대체법도 없이 탁상식으로 개정할 움직이라면 건축설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축신고제도를 차라리 개방함이 어떨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