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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해당 사항 확인하기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아래 정리된 유형에 해당될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됨은 물론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까지 제한된다. 평가원에서 발표하였던 부정행위 해당 유형을 확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 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은? |
의외로 반입금지물품 조항을 소홀히 여겨 당일날 문제가 생겨 집중력을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래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반입금지물품은 시험 당일에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금지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전자사전이나 MP3의 경우가 학생들이 무심코 가져갔다가 문제가 되는 항목이며, 휴대폰의 경우 가져가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대로 반드시 배터리와 분리하여 가방 안에 보관하도록 하자. 작년에 비하여 반입 금지 물품에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 등)’가 추가되었으니 이 역시 주의하자. 또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사인펜, 개인 샤프와 예비마킹용펜 역시 사용 불가능하므로 시험실에서 나눠주는 사인펜과 샤프를 사용해야만 한다.(흑색 연필 제외)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 스톱워치․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불가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펜 등)은 개인 소지 금지
❚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연필(흑색),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계’ |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