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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ㅇ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ㅇ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함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ㅇ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제한
(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 규정
*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
⇨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 *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ㅇ 권리금 정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ㅇ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설치(17개 시․도별 1개)
ㅇ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2014.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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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장치가 곳곳에 깔려 있어
‘꼼수증세’논란이 예상된다. … 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장기적으로 세수확보로 이어진다. … 이번 대책에서는 상가권리금을 담은 표준 계약서 작성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뒀지만 추후 의무화하면 세금이 징수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가 9월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의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중 표준계약서 도입취지는
ㅇ 권리금과 관련된 증빙이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수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분쟁이 빈번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권리금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ㅇ 표준계약서 작성은 상가권리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며 “증세장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세수로 연결되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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