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세대는 필히 행위허가및사용검사를 득하셔야 합니다. 민원접수시 또는 적발시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원상복구 시정명령후 이행하지 않는세대는 시가의3%의 이행강제금이 년2회, 이행시까지 부과되며 형사고발및 불법건축물로 등재 재산권제약을 받습니다.
확장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꼭 준수 하시어 피해보시는 사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행위허가접수 행정서류 *
입주민 동의서 – 소유주 (동소유자 2/3이상,관리사무소 확인). 동의서는 확장과 건축등재에 있어 가장중요한 행정 서류 입니다. 합법적인 공사를함에 있어 소음 ,분진등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동의서 입니다. (관리사무소 ,입대위,조합,개인,대행사등 주관하여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행위허가 신고서 – 소유주 (건축사 대행가능).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 소유주 (건축사 대행가능). 변경前 , 後 평면도 – 건축사. 구조안전 검토서 – 건축사.
* 행위허가 사용검사에 필요한 행정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 소유주 (건축사 또는시공자가 대행가능). 시공자 확인서 - 소유주 또는 시공자(소유자 직영의 경우 소유자).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시험성적서 – 시공자. 4층이상 세대경우,경량칸막이나 대피소가 없을시 = 갑종방화문 설치. 시험 성적서– 시공자. 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 건축사.
아산 1875 세대의 배방자이 1차의 공동구매 업체 (주) 인-데코 아산 모종 푸르지오 공동구매 ,갈매리 롯데캐슬 공동구매진행중,다가동 롯데캐슬시공 성환 부자마을 전세대 시공, 청당동신도 브래뉴 공동구매선정, 쌍용역 푸르지오시공 아파트, 쌍용동 자이아파트시공 ,모산푸르지오시공,조치원자이아파트시공 등등
** 1층세대와 층간높이가 90 cm 이상이거나 스프링쿨러가 3.2m 살수범위에 포함 될 경우에는 행위허가후,사용검사(건축 등재)만 하시면 됩니다
** 시공사와 계약 확장하신세대는 , 시공사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등재 되었기 때문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늘어난 면적에 대하여 세금은 추가부과 되지 않습니다
** 건축 등재되기 때문에 주택매매시 확장비용은 양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등재비용이 저렴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 확장 할 곳에 스프링쿨러가 3.2m 반경안에 설치되었다면 방화판및 방화유리는 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행위허가와 건축 등재만 하면 됨) 행위허가부터 사용승인 건축등재까지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일관 대행서비스 실시
**참고 **2중창 ,3중창으로 샷시를 하셨다고 합법등재가 되질 않습니다. 꼭 ! 스프링쿨러나,방화유리 또는 방화판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건교부에서 인정하는 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행위허가,기타 일반서류를 관할시(구청)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예방은 아무리 지나쳐도 좋습니다 안전한 대책은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킵니다
|
그동안 여러분의 많은사랑과 관심으로 S.J international 로 새롭게 단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 드리오며, 저물어가는 2008년도를 잘 보내시구요~
밝아오는 2009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과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처음과 끝이 깨끗하고 확실한 시공과 대행으로 , 여러분을 찿아 뵐것을 약속 드립니다
S.J international
불연방화판,방화유리,행위허가,사용검사
080-858-8204,011-9489-8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