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및 묘지관련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현대화된 장묘시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사체의 부패로 인한 비위생적 환경요인의 영향으로 장묘관련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자신의 지역에서는 장묘시설이 확충되는 것을
기피하는, 이른바 지역이기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은 지역 주민의 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이고 허례 허식적인 장묘관행을 고집하기보다는 장묘관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가면서 경건하게 죽음을 애도하고 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건전한 장묘문화의 가치관형성을 위한 국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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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시가 총 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무연무취의 최첨단 화장로 8기와 납골 3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장례식장, 화훼단지 등 휴식공간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에 추모공원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최종 2곳이 신청을 마쳤다.
시는 후보지 선정기준으로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70% 이상 동의가 가능하고, 토지 매입과 차량 진입이 용이하며, 법 저촉이 안되는 곳 등으로 제한했으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복지 시설 지원, 장례예식장 운영권,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에 응한 원덕1, 2리는 원덕리 산107번지
일원을 사업부지를 정하고 전체 주민 113세대 가운데 78세대의 동의를 얻어 응모를 마쳤다.
시는 공모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관리 계획
변경에 이어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06년 공사를 시작해 2008년 본격적인 시설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후보지 신청을 한 광덕면 원덕 1, 2리 주민의 뜻에 반해 광덕면 화장장설치 반대 추진위원(위원장 이상철)이 결성돼
8월20일 오전 9시 천안시청앞에서 ‘광덕면 화장장 설치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광덕면 화장장설치 반대
추진위원’은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청정지역 수호’, ‘화장장 반대’, ‘채석장 반대’를 외치며 “광덕면은 천안시민이
마시는 식수의 취수원지역으로 조상대대로 지켜온 자연환경에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건축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마을
주변에 2곳의 폐골재 처리업체를 비롯 폐기물 소각장과 석재공장, 레미콘 공장 등 환경업체들에 둘러싸여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추모공원의 설립 타당성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시는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 K씨는 “화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추세”라며 “천안에 화장장이 없어 홍성이나 평택 등 외지로 나갔다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구 50만 도시인 천안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시민들이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시는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봐야 할 것”이라며 화장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장묘문제는 개인과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실제
화장률은 1970년 13.9%, 1992년 18.4%, 1997년 25%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9년에는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응모에 나선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친뒤 전문용역을 통해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고,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모공원 내 장례식장 운영권 등 경영수익사업을 제공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01.4.27. 2000누4202, 건축허토지형질변경불허분취소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도 없고, 단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이 지자체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결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