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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사회복지연대에 보내주신 뜨거운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발행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1월 중 일괄 이메일 발송 예정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지급시'로 1개월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송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2010년 연말정산신고 납부기한은? 2010년 3월 10일(수)까지
2.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 2008년부터 세법개정으로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부금 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합니다.)
3. 본인의 주소 및 실제 정보가 변경되셨거나 이메일 이외의 다른 방법(우편 등)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4. 발송일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하는 회원님이 계시다면 이메일 혹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접수 받고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5. 기부금 영수증 및 정보변경 문의 -담당: 박정민 간사 -전화: 051-753-1207 -이메일: bokji1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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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세법 34조 5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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