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楊州市議會]
정의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양주시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양주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변천
1991년 3월 26일 제1대 양주군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임기 4년의 의원 8명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5일 제1대 양주군의회가 개원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임기 3년의 의원 8명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제2대 양주군의회가 개원되었다. 1998년 6월 4일 제3대 양주군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제3대 양주군의회가 시작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제4대 양주군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의원 8명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 제4대 양주군의회가 시작되었다. 2003년 7월 18일 제정된 「경기도 양주시·포천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로 승격되면서 양주시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4년 7월 15일 제7대 양주시의회를 개원하여, 전반기 의장단[의장 황영희, 부의장 김종길]이 선출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양주시의회는 예산·결산 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 기관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통제권도 행사한다. 그 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한다.
현황
현재 조직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원 6명 그리고 사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과는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전문 위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시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양주시의회」(제6대 양주시의회, 2010)
양주시의회(http://www.yjcc.gyeonggi.kr/)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24-11-05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