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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환경포럼
 
 
 
카페 게시글
법규정보 사용검사조서 주요항목 체크
A-one/정용화 추천 0 조회 79 23.08.08 10: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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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8.08 10:58

    첫댓글 ■복합자재 품질대상 관련
    https://band.us/band/82448256/post/134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https://sangnim.kr/293

    ■ [내화구조의 요건]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arhcitectrule-32?utm_campaign=%5BCAD%EC%82%AC%EC%97%85%5D%20social%20posts-Naver_Blog&utm_source=Naver_Blog&utm_medium=Blog&utm_term=CAD&utm_content=20210827_Content_ArchitectRule32


    ■내외부 자재 기준 정리 https://cafe.daum.net/a-one/Dqlr/27

  • 작성자 23.08.08 13:26

    [주차장 지붕을 폴리카바네이트로 사용할경우)
    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기준(바닥, 벽, 반자가 없는지붕)===>.자동차 관련시설이므로 해당있음 다만 주요구조부(기둥, 보, 바닥, 내력벽, 지붕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나 주차장관련시설 주차장은 거실이 아니므로 지붕은 화재에 지장이 없은 재료를 사용해야 함.

    2.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 62조 2항 4호(.9m이상 건물)에 적용되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62조 6항에 의거 외벽은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
    그밖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제품 포함, 다함 화재 확산방지구 조기준에 적합한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는 복합자재가 아닌 재료에 한해 난연재를 사용해도 무방

    [결론] 주차전용건축물의 외부 차고 벽체는 준불연재 이상, 지붕은 화재에 지장이 없은 난연재료(폴리카바네이트)를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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