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폐지와 기본소득형 환급제도
기본소득형 환급제도란 복잡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루어진 현행 연말정산 제도를 폐지하
고,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동일한 일정 액수의 세금을 일종의 기본소
득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1. 제안 배경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근로소득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형식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들의 세금 절감 효과가 저소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역진성을 띠고 있다. 게다가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은 많은 행정비용의 낭비
를 초래하고 있고, 근로소득자들은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연말정산을 위탁하
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고 있다. 국세청의 2018년 발행된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천 8백만 명의 급여총계는 637조 원인데, 이 중 290조 원이 비과세 소득과 각종 소득공제액으로 빠지면서 실제의 과세표준은 약 347조 원으로 줄어든다. 다시 말해, 약 46퍼센트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1인당 평균 약 1,50만원의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3천만 원 초과 소득자들은 1인당 평균 약 2,80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들은 약 3천 5백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 누진세를 감안하면, 감세 혜택의 역진성은 더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세액공제가 있는데, 과세표준 3천만 원 이하인 1천 2백만 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들은 1인당 평균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비해, 3천만 원 초과 소득자들은 약 175만 원이었고 이 중 1억 원 이상의 소득자들은 평균 2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역진성은 조세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시장소득의 불평등성 완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역진성은 해방 이후 국가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감세와 면세를 경제활동의 주요한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해 온 결과이다. 이승만 정권부터 반세기 동안 강력한 국가기구가 독재 정치를 펼쳐왔지만, '강한 국가'의 조세재정 정책은 이른바 '작은 정부' 의 경로를 따라 왔다. 이는 심지어 일제 시대의 식민지 국가의 유제라고도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특징은 OECD 국가 중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험료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결과로 잘 드러난다. OECD 통계에[1] 따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년 기준 26.9퍼센트로 OECD 평균 34.2퍼센트보다 7,3퍼센트 포인트 낮고, 북유럽 모델의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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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4퍼센트 보다는 무려 17퍼센트 포인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