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 선수등록비 안내 및 공지]
용인시탁구협회 2023.02.25. 제1차 이사회의 안건심의 및 결과에 따라서 2023년도 선수등록 및 선수등록비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1. 2023년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 안내
-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첨부된 [선수등록 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소속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의 경우 개인이 작성하여 반드시 이메일 kyj03579@nate.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이 되면 JOOLA&바른생활병원배 탁구대회, 협회장배 탁구대회, 백옥쌀배 전국오픈탁구대회, 용인시생활체육지도자배 탁구대회, 체육회장배 탁구대회, 수지구 협회장배(수지구민) 등 그 외 탁구협회에서 주관, 주최 및 후원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선수등록 문의 : 경기이사 신성권 (010-7686-2889)
2. 2023년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비 안내
- 2023년도 선수등록비가 용인시탁구협회 2023. 02. 25. 제1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부(1만원/1인), 시니어부(5천원/1인)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수등록과 더불어 선수등록비는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등록비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농협(용인시탁구협회) 301-0209-6339-01
- 선수등록비용 일반부 : 1만원/1인, 시니어부 : 5천원/1인
- 소속단체의 경우는 소속단체명으로, 개인의 경우는 개인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선수등록비 문의 : 사무이사 권영주 (010-2770-5944)
3. 용인시탁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용인시탁구협회 선수 등록 시 아래 주의사항을 읽고 등록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 등록 신청에 명단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4. 용인시탁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변경 부분
- 2023. 02. 25 1차 이사회에 의하여
1) 에이스부에서 9부까지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및 관내, 개인 사업자만 등록 가능.
2) 에이스부에서 6부까지 용인시 거주자 및 관내직장인, 관내 탁구장에 월 회원, 레슨 등록하여 운동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 (단, 탁구장 미등록 회원 발견 시 등록 탁구장 1년간 출전 정지)
- 일반부는 등록일 기준 고등학생 이상, 시니어부는 만 60세 이상 등록 가능함.
3) 기존의 새싹부는 9부로 신청해야 함. (단, 9부 출전자는 신청년도 한해에 한함, 다음해 신청부터 8부로 신청)
♣ 선수 등록 자격
1.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개인 사업자(필요시 제반 증명서 제출) 7부에서 9부까지만 등록 가능.
2. 관내 탁구장에 월 회원 및 레슨으로 등록하여 운동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 에이스부에서 6부까지 등록가능.
3. 동호회는 용인시 거주자 10명 이상으로 등록해야 등록이 가능함.
- 10명 미만은 팀 등록 불가, 개인으로 등록 후 개인전만 출전 가능함.
- 동호회로 등록 시 관내에 연고 구장이 있어야 등록 가능함.
4. 9부는 용인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등록 가능함.(기존의 새싹부는 9부로 신청, 2023년도에 한함)
5. 일반부는 등록일 기준 고등학생 이상, 시니어부는 만 60세 이상 등록 가능함.
6. 매년 등록 후 소속구장 및 동호회가 변경된 경우, 대회전 소속이동이 가능하며 용인시탁구협회로 통보해야 함.
♣ 선수 등록 시 주의 사항
1. 등록 선수 중에 다른 지역 거주자가 부정 등록으로 발견되면 그 팀은 향후 1년간 단체전 출전 금지함.
2. 두 지역 부수가 다를 경우에 높은 부수로 등록해야 함.
3. 부수 체계가 다른 지역은 협회에서 임의 조정 가능함.
4. 2022년 지역부수 기준으로 2부수 하향하여 등록하되, 부수 및 승급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함.
- 탁구협회 문의 : 사무국장 임종순 (010-9067-5815)
용인시탁구협회 [직인생략]
첫댓글 선수등록 신청서를 저만 못찾는건가요?
[선수 등록신청] 게시판에 선수등록 양식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