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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2018.7.17.)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관련 건
각 처분별 수요를 요하는 대수를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 하였나요? 답변 : 공T/E 대상차량은 2004.1.20.이전부터 2015.7.16.부터 2018.7.15.까지 발생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 영업용번호판을 신청할 경우 그에 대한 관련서류등 적합할 때 허가 하는 것 임.
2. 귀 시(도)에서 위 화물자동차 공급처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답변 : 구성했음
3. 협의체를 구성하였다면 참여한 협회와 단체는 어느 기관(단체)들이 었나요?
답변 : 서울시, 서울일반화물협회, 서울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서울경기지부 화물연대로 구성되었음.
4. 협의체에 참여한 협회와 기관(단체)들이 해당처분에 대하여 각 이의 또는 찬성을 하였는지의 여부?
답변 : 공T/E충당일 결정에 따른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충당일 결정됨. |
2.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청구(2019. 3. 18. 제2차)
(서울시가 협의체에 참여한 각 단체별 찬부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다시 제2차 공개청구한 것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2018.7.17.)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제2차) 협의체에 참여한 협회와 기관(단체)들이 해당처분에 대한 찬부여부를 공개청구하였는데 귀시는 [T/E충당일 결정에 따른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충당일 결정됨]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불성실한 공개를 하였습니다. 다시 공개청구하오니 위 처분에 대하여 각 단체의 찬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이며(서울81사9446호) 화물법 제1조에 따른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개청구 내용은 국가 기밀이 아니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당연히 공유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
3. 2018. 7. 20. 개별연합회가 16개시도 개별협회에 보낸 공문 가운데 대구협회에 보낸 공문
(대구협회가 이 공문을 208. 7. 23. 접수했다는 접수인이 찍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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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읽어 보고도 이해가 잘 안되시는 가봐요^^
증차를 눈 감아준 협회를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공문을 공개한것이 잘한것이라서 증차관련 잘못한 부분이 가려지나요? 없어지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증차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니 한말씀 드립니다. 협의회가 구성 되었을때 적극 참여하셔서 차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저지를 하셨더라면 뿌리부터 자를수 있었을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주들의 대변인들인 개별협회와 화물연대를 지금에 현실앞에서 회비를 꼬박꼬박 내시는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실까요?
그리고 여기 우리 카페엔 이상한분은 없습니다.
말씀 삼가해 주십시요
날이갈수록일거리는없어서허덕이고있는데증차관련일은애시당초없었다면조금이나마숨통이트이겠죠 하물며소송하면뭐합니까 제가보기에는 짜고치는고스톱에우리사업자들은협회수장이라는작자들에게놀아나는꼬락서니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아참 글을읽다보니 신뢰 라는아이디를 쓰시는분이계시던데 협회에소속대어있는 분인지는모르겠으나 개인의 사리사육으로 이런카폐가 있다면 그분은참할일없는분이겠죠 하지만 제가볼때에는 전국모든1인차주들을대변해주고있는듯합니다.협회와연합회가숨기고있는것들 그리고부조리하고 형편성에어긋나는행위 우리차주들도고있어야한다고보는데 협회회비납부자체가아까운한사람입니다 제발 신뢰 라는뜻그대로 믿음이라는걸주셨으면합니다. 그게아니라면 그아이디쓰지마세요. 그리고 신뢰님은 저희와같은사업자입니까?
묻고싶어지내요.지금현실에화물차주들의심정을아는지 장갑에구멍나가면서 일해보셨는지를 참으로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