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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안 목포 관광 원문보기 글쓴이: 천사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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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 임 자 연 륙 ․ 연 도 교 건 설 공 사 | |||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
(초 안 요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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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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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교 통 부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
▨ 사업명칭 : 지도~임자 연륙·연도교 건설공사 실시설계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국도 24호선(신안~울산) 중 지도~임자도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을 가설하여 도서지역 주민과 국민관광지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농수산물의 수송을 원활히 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며, 도서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편, 본 환경영향평가서는 도로 건설공사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 후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위 치(별첨 파일 참조)
∙시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종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점암리
▨ 사업규모
∙ 도로구분 : 보조간선도로(국도Ⅲ)- 설계속도 : 60km/hr(2차로)
∙ 연 장 : 4.9km
∙ 도로폭원 : 11.0m
∙ 횡단면구성 및 표준단면
구 분 |
단 위 |
적 용 |
비 고 | ||
토공부 |
교량부 | ||||
차 로 수 |
차 로 |
2 |
2 |
| |
횡 단 면 구 성 |
총폭원 |
m |
11.0 |
12.0 |
|
차 로 |
m |
2@3.5=7.0 |
2@3.5=7.0 |
| |
중앙분리대 |
m |
0.5 |
0.5 |
| |
길 어 깨 |
m |
2@1.75=3.5 |
2@1.75=3.5 |
| |
측 대 |
m |
2@0.75=1.5 |
- |
길어깨에 포함 |
구 분 |
횡 단 면 도 |
토 공 부 |
|
교 량 부 |
∙교차로 및 구조물 설치계획 현황(총괄)
구분 |
교 량 |
교차로 |
통로BOX |
수로BOX |
PIPE |
방음벽 |
계 |
•장대교 : 1,920m/2개소 •소교량 : 35m/1개소 |
3개소 (평면교차) |
2개소 34.8m |
1개소 17.5m |
12개소 240m |
1개소 140m |
▨ 소요예산 : 1,657억원
▨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
나.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및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명 칭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570-751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352
∙ 전화번호 : 063) 850-9264
∙ 담 당 자 : 김 진 근
▨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 명 칭 : 신안군
∙ 주 소 : 우)530-705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78-1
∙ 전화번호 : 061) 243 - 2171
∙ 담 당 자 : ○○○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라.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경위
∙ 2004. 12. : 과업착수
∙ 2006. 4. 18 : 설계방침 결정
∙ 2006. 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영산강유역환경청)
∙ 2006. 5. 19 :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영산강유역환경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06. 7. 1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향후계획
∙ 2006. 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접수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신안군)
∙ 2006. 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06. 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06. 11.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 2007. : 공사착공
∙ 2011. : 공사준공
마.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거 도로건설에 대한 대상사업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대 상 사 업 의 범 위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마.
도
로
의
건
설 |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가) 4km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2차로 이상으로서 10km 이상의 확장 (다)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
|
본 사업 |
◦연장 4.9km인 도로건설 사업(신설)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의 설정
가. 대상지역 범위 및 설정근거(중점평가항목)
검토항목 |
환 경 현 황 조 사 범 위 |
예 측 범 위 | |
시 간 적 범 위 |
공 간 적 범 위 | ||
지형·지질 |
∙계획노선구간 및 주변인접영향권 |
∙공사시 및 운영시
|
∙절·성토구간 ∙지역단절구간 |
동·식물상 |
∙신안군 ∙계획노선구간 및 주변인접영향권 |
∙공사시 및 운영시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해 양 동·식물상 |
∙계획노선구간 및 주변인접영향권 |
∙공사시 및 운영시 |
∙계획노선 인근 해역 |
해양환경 |
∙계획노선구간 및 주변인접영향권 |
∙공사시 및 운영시 |
∙계획노선 인근 해역 |
대 기 질 |
∙계획노선 및 주변인접영향권 |
∙공사시 및 운영시 |
∙계획노선 인근 주거지역 |
수 질 |
∙계획노선 주변하천 및 해양
|
∙공사시 및 운영시
|
∙계획노선 주변하천 ∙절·성토 구간 |
소음·진동 |
∙계획노선구간 및 주변인접영향권 |
∙공사시 및 운영시
|
∙계획노선 및 인근 주거지역 |
위락·경관 |
∙계획노선구간 및 주변인접영향권 |
∙공사시 및 운영시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교 통 |
∙계획노선구간 및 주변인접영향권 |
∙운영시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나. 중점평가항목․현황조사항목․제외항목 설정 및 설정사유
▨ 중점평가항목
평가항목 |
설 정 사 유 |
평 가 내 용 |
지형·지질 |
절·성토작업으로 인한 사면발생 및 지형변화 |
토량이동관계, 사면발생지역
|
동·식물상 |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통과
|
현존량, 순생산량, 녹지자연도 변화와 동물서식지의 이동예상 |
해 양 동·식물상 |
교량 설치에 따른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변화 |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예측분석 및 대책수립 |
해양환경 |
구조물 축조 등에 따른 인근해역의 조석, 조류 등의 수리현상 변화를 예측 |
해양환경 현황조사, 예측분석 및 대책수립
|
대 기 질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운영시 통행차량의 증가로 배기가스 발생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예측, 운영시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질 예측 |
수 질 |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수질의 영향예상 |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
|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발생,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
공사시 작업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과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예측 |
위락·경관 |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질 변화 |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시 경관과 조화된 공법 검토 및 선정 |
교 통 |
차량소통 원활과 교통량 변화 |
교통시설의 변화 및 교통량 증가 예측 |
▨ 현황조사항목 및 제외항목
평 가 항 목 |
설 정 사 유 |
평 가 내 용 | |
현
황
조
사 |
기 상 |
타 항목의 영향예측시 기본요소로 작용함 |
계획노선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10년간 기상개황 파악 |
토 지 이 용 |
선형 점유로 인하여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음 |
계획노선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파악 | |
토 양 |
토양오염의 영향정도가 적음
|
계획노선 주변의 현재 토양오염도 파악 | |
폐 기 물 |
폐기물발생량이 많지 않으며, 재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공사시 건설폐재 발생량을 예측하여 처리방안 수립 | |
인구 및 주거 |
본 계획노선의 입지로 인한 인구의 변화도가 적음 |
인구 분포형태 파악
| |
문 화 재 |
계획노선 공사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적음 |
문화재 분포현황 파악
|
평 가 항 목 |
설 정 사 유 |
평 가 내 용 | |
제
외 |
수 리 수 문 |
하천의 유황 및 수역이용 상황에 변화가 없는 사업 |
- |
악 취 |
공사시 및 운영시 악취발생요인 없음 |
- | |
전 파 장 해 |
본 도로의 건설사업으로 전파장해의 영향은 없음 |
- | |
일 조 장 해 |
본 도로의 건설로 인해 일조장해의 영향은 없음 |
- | |
산 업 |
교통망 변화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미약함 |
- | |
위생 및 공중보건 |
사업특성상 위생 및 공중보건에 관한 영향은 없음 |
- | |
공공시설 및 교육 |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 없음 |
- |
3.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
▨ 조수보호구역 지정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천연기념물 분포현황
- 계획노선과는 해당사항 없음.
구 분 |
지정번호 |
명 칭 |
소 재 지 |
신안군 |
170 |
홍도천연보호구역 |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리 |
332 |
칠발도해조류(바다제비, 슴새, 칼새)번식지 |
신안군 칠발도일원 | |
341 |
구굴도해조류(뿔쇠오리, 바다제비, 슴새)번식지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2리 |
▨ 취․정수장 현황
구 분 |
정수장 명 칭 |
소 재 지 |
시설용량 (m3/일) |
급수구역 |
관련취수장 |
신 안 군 |
광정제 |
신안군 지도읍 |
900 |
지도읍 일원 |
증도 염산(호소수) |
염산제 |
신안군 증도면 |
650 |
증도면 일원 |
임자 대기(호소수) | |
대기제 |
신안군 임자면 |
200 |
임자면 일원 |
도초 만년(호소수) | |
만년제 |
신안군 도초면 |
800 |
도초면 일원 |
흑산 진리(호소수) | |
진리제 |
신안군 흑산면 |
900 |
흑산면 일원 |
하의 어은(호소수) | |
어은제 |
신안군 하의면 |
350 |
하의면 일원 |
안좌 오동(호소수) | |
오동제 |
신안군 안좌면 |
1,700 |
안좌면 일원 |
지도 광정(호소수) |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해당사항 없음.
▨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 시점부에서 북측으로 약 3.5km, 종점부에서 동측으로 4.5km 이격되어 있어 사업시행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명 칭 |
보호구역 |
행 정 구 역 |
면적(km2) |
지정일자 |
수 계 |
관 리 자 |
신안군 |
진 리 |
신안군 흑산면 |
0.464 |
1987. 4. 16 |
저수지 |
신안군수 |
광 정 |
신안군 지도읍 |
0.393 |
1987. 4. 16 |
〃 |
〃 | |
만 년 |
신안군 도초면 |
0.381 |
1995. 6. 16 |
〃 |
〃 | |
대 기 |
신안군 임자면 |
0.215 |
1998. 11. 20 |
〃 |
〃 | |
증 도 |
신안군 증도면 |
0.505 |
2001. 12. 27 |
〃 |
〃 |
▨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나. 항목별 현황조사결과,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구분 |
항목 |
환 경 현 황 조 사 |
예측․분석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목포기상대> ∙연평균기온 : 13.9℃ ∙연평균강수량 : 1,227.7mm ∙상대습도 : 69.2% ∙평균풍속 : 4.1m/sec ∙최다빈도 풍향 : 북풍계열 |
|
|
지
형 ․ 지
질 |
∙지 형 -노선 주변으로 시점부 임자도에는 노선 북측으로 심학산, 서측으로 불갑산, 균무산이, 남측으로 삼각산, 대둔산이 이루고 있고, 중점부 수도에는 북측으로 수도산, 종점부인 지도에는 북측으로 안산, 두순재뒷산 등이 이루고 있음 ∙지 질 -선캠브리아시대의 편마암류 및 편암류로부터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및 백악기에 관입한 심성암류와 백악기의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에 이르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 |
∙절․성토 작업에 따른 지형 변화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 ∙토공량 -절토량 : 220,000m3 -성토량 : 203,000m3 -사토량 : 17,000m3 ∙계획고에 따른 절·성토고 발생 - 최대절토고 : 28.3m (STA. 1+900) -최대성토고 : 13.6m (STA. 4+620)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절·성토 등의 토공사시 강우로 인하여 토사 등이 주변의 농경지에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시키고, 수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사토 처리 방안 -계획노선 주변의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토사를 처리할 계획이며, 부득이 본 공사와 연계되는 개발계획이 없을 시에는 별도의 사토장을 선정하여 토사를 처리할 계획 ∙사면안정 대책 -사면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녹화공법 적용 ∙토사유출 방지대책 -가배수로, 침사지 등 설치 -잔디식재, 부직포 포설
| |
동 ‧
식
물
상 |
∙식물상 -총 34목 80과 171속 180종 28변종 208분류군 ∙식생 -억새군락, 곰솔-리기다소나무군락, 곰솔군락 ∙동물상 -포유류 : 총 10종 -조 류 : 총 25종 385개체 -양서류 : 3과 3속 4종 -파충류 : 3과 5속 7종 |
∙식물상과 식생의 변화 -본 계획노선 공사로 인하여 식물종의 변화가 예상 ∙훼손수목량산정(총 3,381주) -교목이 1,916주 -아교목이 1,465주 ∙동물상 -야생동물의 서식지 교란 및 감소가 예상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로 인한 양서·파충류에 영향 -측구의 설치로 인한 양서·파충류의 이동에 영향 |
∙주기적인 살수 등으로 날림먼지 억제 ∙절·성토사면에 초본류를 식재 ∙사면에 잔디․덩굴식물 등으로 피복 ∙훼손수목의 5% 가이식 - 총 156주 ∙조류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공사시행, 조류의 이동고려(교목식재)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동물의 이동로 확보 수로 PIPE(4개소) 통로BOX(2개소) ∙측구내 비탈면설치 및 진입방지턱 설치 |
구분 |
항목 |
환 경 현 황 조 사 |
예측․분석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해 양 동 ․ 식 물 상 |
∙식물플랑크톤(총 51종) -규조류(39종), 와편모류(8종), 규질편모류(2종), 은편모류, 유글레나류(2종) ∙동물플랑크톤 -자포동물, 갑각류, 연체동물(유생), 모악동물, 유형류 ∙조하대 저서동물 -총 32종, 1,921개체 -생체습중량 : 95.59 g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총 9종, 1,921개체 ∙어란 및 자치어 -어란(총5종), 자치어(총11종) ∙해산어 -까나리(26종) |
∙부유물질에 의하여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간대 동․식물, 어란 및 자치어, 수산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교량건설로 인하여 조류의 흐름이 바뀌어 해양 동․식물의생활에 영향이 예상됨. ∙교량의 인공조명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생활에 영향이 예상됨. ∙교량 도로변 우수관 퇴적물 유입에 따른 오염부하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오탁방지막 및 부유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유물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운영시 -지속, 장기적 환경모니터링 및 조명의 해수면 조사의 조사각을 조절하여 운영시 해양 동․식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해
양
환
경 |
∙해양수질 측정결과 [표층] -COD : 2.5~3.5mg/L, -DO : 7.4~7.6mg/L -pH : 7.9~8.2 [저층] -COD : 1.9~2.8mg/L, -DO : 7.2~7.3mg/L, -pH : 7.9~8.1 ∙해양저질 측정결과 -COD : 6,705.9~7,524.2mg/kg -강열감량 : 4.2~4.7%
|
∙해수유동 - 임자도-수도간 : 유속 증가는 주교각 부근에서 최대 83, 96cm/s, 유속 감소는 교각 후면부에서 최대 263, 209cm/s를 보임. - 수도-지도간 : 수도쪽 교각 부근에서 각각 208, 143cm/s 까지 유속 감소가 나타나고, 주교각 아래 위치한 섬과 주교각 사이에서 179, 89cm/s 까지 유속 증가 ∙퇴적물 이동 - 수도-지도간의 경우 교각 서측으로는 1~12cm/yr로 퇴적량이 증가하고 동측으로는 -10~-1cm/yr로 퇴적량이 감소하며, 임자도-수도간의 경우 전반적으로 1~10cm/yr, 국지적으로 13cm/yr로 퇴적량이 증가 |
|
구분 |
항목 |
환 경 현 황 조 사 |
예측․분석 |
저 감 방 안 | |||||||||
생
활
환
경 |
토
지
이
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신안군)
|
∙구조물 설치 계획 -교량 : 3개소(1,955m) (장대교량 : 2개소) -교차로 : 3개소(평면교차) -PIPE : 12개소/240m -통로BOX : 2개소/39.6m -수로BOX : 1개소/18.2m |
∙도로용지로 편입되는 용지와 건물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
| |||||||||
대
기
질 |
∙대기질 측정결과 -전항목 환경기준을 하회 하는 양호한 상태 ‧ PM-10 : 34.5~37.3㎍/m3 ‧ SO2 : 0.003~0.004ppm ‧ NO2 : 0.013~0.015ppm ‧ CO : 0.4~0.5ppm ‧ O3 : 0.019~0.021ppm ‧ Pb : 불검출
|
∙공사시 대기질 예측농도 -영향예상지역에 미치는 영향 ‧ PM-10 56.9~94.1㎍/㎥ ‧ NO₂0.020~0.046ppm ∙운영시 대기질 예측농도 -첨두시기준 비성수기기준 ‧ PM-10 36.7~40.3㎍/m3 ‧ NO2 0.017~0.022ppm 성수기기준 ‧ PM-10 36.8~40.6㎍/m3 ‧ NO2 0.018~0.024ppm |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 1일 2회 이상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2개소 -방진망 설치 ․설치수량 : 5개소 ․높이 : 3.0~6.0m ․연장 : 60~ 160m -차량운행속도의 제한 -공사용 진입도로 선포장 -차량 적재함 관리 -상ㆍ하적 공정 관리 | ||||||||||
수
질 |
∙지표수 측정결과 -DO : 6.7~7.7mg/L -BOD : 3.1~6.3mg/L -SS : 3.0~6.8mg/L -pH : 6.9~7.5 ∙지하수 측정결과 -전 지점에서 모든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의 양호한 수질로 조사됨
|
∙절․성토 작업으로 인한 영향 -우수유출량 : 1.084m3/sec -토사유출량 : 82.565ton/일 -SS가중농도 : 881.562mg/L ∙해양내 교각 설치시 부유토사 유출 예상됨. ∙현장사무소에서의 발생오수량 -20.0m3/일 ∙운영시 초기우수 발생량 -269m3 |
∙저감대책 -교각 설치지점 주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계획이며, 추후 교량 설치공법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오수처리계획 -처리용량 : 24m3/일 -방류농도 : 10mg/L ∙초기우수처리를 위해 침수통 설치 | ||||||||||
토
양 |
∙토양질 분석결과 -토양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하회 ‧ pH : 6.2~6.7 ‧ Hg : 0.004mg/kg ‧ Cu : 1.5877~2.566mg/kg ‧ Cd : 0.184~0.208mg/kg ∙토양측정망 현황 -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하는 2개 지점 |
∙건설장비의 가동에 따른 폐유누출로 인한 영향
|
∙건설장비의 점검․정비 철저, 폐유 무단투기 방지 ∙폐유는 일정용기에 수집하여 위탁처리할 계획
|
구분 |
항목 |
환 경 현 황 조 사 |
예측․분석 |
저 감 방 안 | |
생
활
환
경 |
폐
기
물 |
생활폐기물 (신안군) |
발생량 (ton/일) |
∙공사인력에 의한 분뇨 및 생활 폐기물 ∙폐유 발생 : 18.09ℓ/일
|
∙폐유는 일정용기에 수거후 위탁처리 ∙분뇨는 간이화장실 설치 수거후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이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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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6 | ||||
가연성 |
17.7 | ||||
불연성 |
7.7 | ||||
재활용 |
3.2 | ||||
∙분뇨발생 : 47.6m3/일 | |||||
소
음
․
진
동 |
∙소음측정결과 -전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 하회 -일반지역 ‧ 주간 : 44.8~46.4dB(A) ‧ 야간 : 40.7~41.3dB(A) -도로변지역 ‧ 주간 : 45.1dB(A) ‧ 야간 : 41.2dB(A) ∙진동측정결과 -건설·생활 진동규제기준 하회 -주ㆍ야간 모두 20.0dB(V)이하 |
∙공사시 -약 40m이내의 지역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상회 -토공사시 61.2~81.6dB(A)로 일부지역에서 공사시 소음기준 초과 ∙대절토구간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 예상 ∙운영시(성수기 기준) -시점부에 위치하는 임자면 진리주거지역에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주간 : 53.5~66.5dB(A) ․야간 : 47.4~60.5dB(A) |
∙공사시 -작업시간대 및 발생기간의 조절 -운행속도 제한, 효율적 장비 투입 -가설방음판넬 설치 ․설치수량 : 5개소 ․높이 : 3.0~6.0m ․연장 : 60~160m ∙발파소음․진동 -발파시간 및 횟수조절 -시험발파 실시 ∙운영시 -방음벽 설치 : 4개소 ․높이 : 3.0m ․연장 : 140m | ||
사
회
․
경
제
환
경 |
위 락 ․ 경 관 |
∙위락 및 경관자원 현황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화산고인돌, 대둔산성지, 화산단, 조희룡생가, 두류단, 지도향교, 공적선정비, 연계사 ∙공원현황 -6개소, 723.8천m2 |
∙구조물(해상교량), 방음벽 등의 인공 시설물에 의한 시각적인 변화예상 ∙절·성토 사면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 및 시야차단
|
∙수목식재, 잔디 입히기, 인공 조형물 설치 등
| |
인 구
및
주 거 |
∙인구현황 -인구수 : 50,769명 -세대수 : 20,849세대 ∙주거현황 -총 : 20,758호 -단독주택 : 20,326호 -아파트 : 19호 -연립주택 : 14호 -다세대주택 : 27호 -비거주용건물내주택 : 372호 |
∙공사시 일시적인 인구증가 현상 발생 ∙계획노선 편입용지내 지장물의 철거함 ∙본 공사로 인한 지역간의 단절현상은 극히 미미 |
∙ꡒ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ꡓ에 의거하여 주민과 협의후 보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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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환 경 현 황 조 사 |
예측․분석 |
저 감 방 안 |
사
회
․
경
제
환
경 |
교
통 |
∙도로현황 -신안군 ․합계 : 436.61km ․포장율 : 51.00% ․일반국도 : 134.41km ․지 방 도 : 110.40km ․시 군 도 : 191.80km ∙자동차보유현황 -총계 : 10,171대 -승용차 : 4,025대 -승합차 : 601대 -화물차 : 5,514대 -특수차 : 31대 |
∙공사시 -국부적 노상주차 및 보행자의 이동로 차단 ∙운영시 (장래 교통량 추정(2035년)) -비수기 ․임자교차로~수도교차로 : 4,331대/일 ․수도교차로~점암교차로 : 4,419대/일 -성수기 ․임자교차로~수도교차로 : 6,561대/일 ․수도교차로~점암교차로 : 6,694대/일 |
∙공사시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계획함 -안전시설물(바리케이트, 안전등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운영시 -안내, 경계, 규제 또는 지시표시와 도로표지판 등 교통관리 시설을 필요한 장소에 따라 설치 |
문
화
재 |
∙신안군 -문화재 현황 : 총 19점 ․국가지정문화재 : 4개 ․지방지정문화재 : 10개 ․문화재자료 : 1개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고고학 분야 조사지역 일대는 유속이 빨라 하강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해양 분야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유물이나 유구로 판단되는 이상체는 발견되지 않음. |
∙계획노선에 분포하는 지정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계획노선에서 약 4km 떨어진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해저에는 국가사적 제 274호 신안 해저 발굴 유적지가 위치함. ∙해상구간의 공사 및 준설이 시행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함. |
∙공사 중 문화재나 유적을 발견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고, 발견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한 후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4.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구 분 |
환경오염피해 및 저감대책 |
대 기 질 |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공사장내 및 공사차량 운행 출입구간에 주기적인 살수 실시 ◦작업장 출입구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덮개 설치 운행 및 차량이동 속도제한(20km/hr이하)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 방진망 설치 |
수 질 |
▨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해 실시 ◦공사시 침사지 설치 ◦도로단의 배수로 설치 ◦사면안정대책 강구 |
소음․진동 |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및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작업시간 제한(06:00~18:00) ◦공사차량의 주행속도 제한(20km/hr이하) ◦저소음 건설기계 투입 ◦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과다 및 집중투입 억제) ◦저소음 폭약사용 및 발파시간 사전통지 ◦공사시 소음저감 대책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시 차량 소음 저감대책 ◦방음벽 및 방음둑 설치 |
교 통 |
▨ 공사시 교통 및 안전대책 ◦단계적인 작업으로 통행차선 확보 ◦교통안전물, 표지판 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주민을 위한 임시통로 가설 ▨ 운영시 ◦농로 및 지역간의 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로박스, 교량 및 교차로 등을 설치 ◦신호등, 속도제한구역,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 |
용지편입 및 지장물 철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과 사전협의후 적절한 보상방안(건물, 지장물 보상 및 이주비용 지급 등)을 수립하여 시행 |
농 로 단 절 |
▨ 주거지역에는 기존의 횡단보도를 도로 확장지점까지 연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함 ▨ 농로 단절 구간은 통행로 확보를 위해 통로BOX 설치 |
5. 대안설정 및 평가
▨ 전체 노선검토
구 분 |
계획노선 |
기본설계안 |
비 교 1 안 |
비 교 2 안 | ||
노선개요 |
⋅임자면 소재지에서 수도교회를 저촉하고 점암선착장과 군시설 사이로 통과하는 노선(주민요구 노선) |
⋅임자선착장을 근접 통과하고 수도교회를 저촉하여 점암 선착장과 군시설 사이로 통과하는 노선 |
⋅임자면 소재지를 우회하고 수도마을을 근접하여 점암 선착장과 군시설 사이로 통과하는 노선 |
⋅임자면 소재지를 우회하고 납석광산을 통과하여 군초소와 금촌방조제 사이로 통과하는 노선 | ||
연 장 (km) |
4.98 |
4.76 |
5.48 |
5.55 | ||
주 요 공 사 량 |
토공 |
흙 깎 기(m3) |
220,000 |
289,531 |
315,908 |
377,294 |
흙 쌓 기(m3) |
203,000 |
140,684 |
289,713 |
294,909 | ||
누가토량(m3) |
-17,000 |
148,847 |
26,195 |
82,385 | ||
구조물공 |
장 대 교 |
1,920m/2개소 |
1,960m/2개소 |
1,920m/2개소 |
2,170m/2개소 | |
소 교 량 |
35m/2개소 |
62m/3개소 |
31m/2개소 |
15m/1개소 | ||
출입시설 |
평 면 교 차 |
3개소 |
3개소 |
4개소 |
4개소 | |
입 체 교 차 |
- |
- |
- |
- | ||
추 정 사업비 |
총사업비 |
1,657억원 |
1,992억원 |
1,751억원 |
1,909억원 | |
공 사 비 |
1,598억원 |
1,935억원 |
1,691억원 |
1,853억원 | ||
보 상 비 |
59억원 |
57억원 |
60억원 |
56억원 | ||
장
·
단
점 |
기술적측면 |
⋅평면선형 보통 ⋅종단선형 양호 |
⋅평면선형 보통 ⋅종단선형 양호 |
⋅평면선형 양호 ⋅종단선형 보통 |
⋅평면 및 종단선형 ⋅불리 | |
⋅항로와 사각 교차되어 항해선박의 시각적·심리적 안정감 다소불리 |
⋅항로와 사각 교차 되어 항해선박의 시각적·심리적 안정감 다소불리 |
⋅항로와 사각 교차되어 항해선박의 시각적·심리적 안정감 다소불리 |
⋅항로와 직각 교차되어 항해선박의 시각적·심리적 안정감 유리 | |||
⋅임자면 소재지 접속으로 대광해수욕장 접근성 다소 불리 |
⋅임자면 소재지 및 수도마을 접근성은 유리하나 대광해수욕장 접근성 불리 |
⋅임자면 소재지 접근성은 다소 불리하나 대광해수욕장 접근성 유리 |
⋅임자면 소재지 접근성은 다소 불리하나 대광해수욕장 접근성 유리 | |||
⋅신월 배전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로 시공성 양호 |
⋅신월 배전선로와 근접(L=45m)하여 시공성 불리 |
⋅신월 배전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로 시공성 양호 |
⋅신월 배전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로 시공성 양호 | |||
경제적측면 |
⋅농경지 편입 보통 |
⋅농경지 편입보통 |
⋅농경지 편입 보통 |
⋅농경지 편입 많음 | ||
⋅건물10동 및 묘지17기 저촉예상 |
⋅건물14동 및 묘지29기 저촉예상 |
⋅건물10동 및 묘지20기 저촉예상 |
⋅건물4동 및 묘지23기 저촉예상 | |||
⋅공사용 해상장비 진입시 철탑단선 필요 |
⋅공사용 해상장비 진입시 철탑단선 필요 |
⋅공사용 해상장비 진입시 철탑단선 필요 |
⋅공사용 해상장비 진입시 철탑단선 필요 | |||
⋅추정사업비 저렴 |
⋅추정사업비 고가 |
⋅추정사업비 보통 |
⋅추정사업비 고가 | |||
사회·환경적측면 |
⋅산림 및 환경훼손 ⋅측면 유리 |
⋅산림 및 환경훼손 ⋅측면 보통 |
⋅산림 및 환경훼손 ⋅측면 보통 |
⋅산림 및 환경훼손 ⋅측면 불리 | ||
⋅과다한 상가 저촉 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수도마을 농경지 편입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
⋅진리마을 우회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진리마을 우회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
⋅군시설 근접통과로 ⋅군부대 협의필요 |
⋅군시설 근접통과로 ⋅군부대 협의필요 |
⋅군시설 근접통과로 ⋅군부대 협의필요 |
⋅군시설 근접통과로 ⋅군부대 협의필요 | |||
검 토 의 견 |
⋅임자면 소재지앞 기존국도에 접속하므로 여름휴가철 대광해수욕장 접근성은 다소 불리 하나 마을 활성화, 사회ㆍ환경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특히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획노선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