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2008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나주시 감사결과 공개
(감사관실) Ⅰ. 2008 나주시 종합감사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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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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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적건수 : 126건(행정처분 53, 현지처분 73)
○ 행정상 조치 : 126건(시정 71, 주의 55)
○ 재정상 조치 : 1,592백만원(회수 39, 추징 32, 감액 등 1,521)
○ 우수․수범사례 : 5건(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등)
○ 예산절감사례 : 1건(문화시설 집적화로 운영비 등 예산절감)
○ 제도개선사항 : 3건(공무원 사법처리 결과 통보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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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수범사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2007. 8월 제정하여 제도적인 주민참여를 확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와 예산학교운영,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를 구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2008 본예산 편성시 12건 1,769백만원이 반영된 성과를 거양하였음.
공약과제 이행 평가시스템 구축
○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을 실천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2006. 9월 민선4기 나주시장 공약 110개 과제를 확정하여 공약집을 발간하고, 정책선거실천 나주시민 연대와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협약 체결과 나주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고,
○ 2007. 5월 민선4기 1년 공약과제 이행평가 계획수립과 시민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약 이행평가 결과 토론회 및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6명에서 11명으로 추가 공모하여 민선4기 2년 공약이행 평가를 추진 중에 있어 시민 평가단이 이행과정을 매년 평가, 공표하는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있음.
친환경, 고품질로 농업 경쟁력 확보
○ 농업경영 소득분석을 통해 연간 5천만원의 고소득 농업인 3,000 농가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 나주쌀을 친환경, 고품질로 전환하여 드림생미, 왕건이 탐낸쌀이 4년간 전국 10대 브랜드에 연속 선정되도록 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2003. 9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 학교 급식비를 연간 24억원을 투입 관내의 모든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체험농장 조성, 나주 쌀을 대도시권 학교에 공급하는 배송비 지원등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켜주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역점추진
○ 25억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금융의 외부유출을 예방하고 내고장 물건 사주기운동을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낙후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 100만평 미래 산업단지와 3만평 문평농공단지, 9만평 노안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어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산업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 특히, 남양 유업과 콜센터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의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하였음.
『1%나눔 100%행복』추구 사랑의 이웃돕기 전개
○ 나주시는 저소득 세대, 위기가정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민간자원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이 가득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 2007. 10월부터 모집한 후원자는 2008. 6월 30일 현재 770명 (공무원 415, 시민 355)으로 모집된 유형은 안부살피기(말벗) 494명, 밑반찬 및 생필품 제공 85명, 현금지원 106명, 기타 85명으로 모집된 후원자는 읍면동에서 조사된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748명과 결연을 완료하였으며, 후원자들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연자를 위문 격려하였음.
○『사랑나눔』행복나주 만들기 사업 참여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으며 연중 모집중임.
2. 예산절감 사례
□ 문화시설 집적화로 공사비 및 운영비 등 예산절감
○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 부지내로 청소년수련관이 함께 건립하게 되자 기념관과 수련관 및 구나주역사와의 건축물이 조화되도록 설계를 추진함은 물론 함께 공유하여 사용이 가능한 중복되는 공간(소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준비실)과 두 건물에 필요한 기계, 전기등 주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과 통합설치를 계획하여 공사비 1,086백만원 절감.
○ 또한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동일부지내에 상호 연계되어 건립됨으로서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다. 즉 수련관 위․수탁 기관에서 기념관까지 수탁하여 관리함으로서 기념관 관리인원 2명감축(인건비 5천만원) 및 각종 프로그램 동시 활용 등 년 6천만원의 예산 절감.
○ 건립부지를 함께 사용함으로서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6억원을 절약하고 착공식 및 개관식을 함께 추진함으로서 3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기념관 건너편에 무형문화재 나주반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전시공간 및 체험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서 역사문화 공간의 집적화를 추진 중임.
3.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기록말소 등 인사기록카드 관리 소홀
❍ 2007.01.20 부터 2008.04.27 까지 사이에 징계등 처분기록 말소사유가 발생한 0000과 행정 0급 000 등 13명에 대하여 징계처분기록 말소대장에 등재하여 처리하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대상자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말소 기재하였으며,
❍ 또한, 00면 행정 0급 000 인사기록카드(정본)의 징계․형벌란에 기록된「1996.3.26 음주운전 감봉 2월」에 대하여 2001.05.26자로 처분기록 말소 대장에는 말소 처리하였으나 인사기록카드에 말소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 더욱이 2000.04.28~2007.12.31기간 동안 자치정보화조합과 사업비 34,000천원에 인사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자료 입력을 하면서 전산용 인사기록카드에 위 징계사항과 그로 인한 1997.06.24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내용을 기재 누락함으로써 2003.11.28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추천서를 00은행에 발행하여 1억원 대출금을 받도록 하였으나, 위 000이 상환하지 않자 2007.10.25 0000이 00은행에 대출금 1억원을 배상하고 현재 2심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 2006.06.30 위 000을 명예퇴직토록 심사․결정하고 1계급 특별승진과 퇴직수당 24,209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06.09.06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형벌조회 결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통보 받고 나서야 위 사실을 인지함.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홀
❍ 200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평정계획서(2007.6.21)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 후 훈계처분은 1건당 1.0점, 주의 처분은 1건당 0.5점, 불문경고는 1건당 1.5점, 경징계는 1건당 2.0점을 당초 부여된 10점 만점에서 감하여야 함.
❍ 위 평정 기간동안 훈계 처분자 5명에 대하여 1.0점을 감점처리 하지 않았고, 불문경고 처분자 2명에 대하여 1.5점을 감점처리 하지 않았으며, 견책 처분자 6명에 대하여 2.0점을 감점 처리하지 않는 등 총 13명에 대하여 최고 2.0점부터 최저 1.0점까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 직무수행 태도를 감점처리하지 않고 종합평정을 산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확정함.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소홀
❍ 1993.11.11 00시 00동 소재 00농공단지내 공장부지 1,653㎡를 나주소재 00제약사(대표 000)에 56,295천원에 분양하였으나, 위 업체에서 1997.01.31까지 약정금액 34,582천원만을 납입하고, 그 후 상환원금+약정이자+연체이자 납입에 따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무려 11년 6월이 지나도록 계약해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 더욱이 2007.05.30 광주거주 00산업(대표자 000)이 동 부지내 건물 등기소유권을 이전하고 단지내 입주의사가 있음을 인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현재는 동 회사가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자동차 범퍼공장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변상금 부과(약 6,000천원) 조치 및 계약해제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함.
음식물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지급 소홀
❍ 2006.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하여 00비료영농조합법인 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00시에서는 위탁업체에 음식물쓰레기 1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 지불,
❍ 음식물쓰레기 운반자량에 음식물쓰레기 중량과 관계없는 청소용물통 적재, 운전원이 승차, 차량구조변경 등으로 공차중량이 410㎏ 매일 증가되었음에도, 계근과정에서 감량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2,300천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위탁수수료) 과다지급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수질검사 소홀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공업용수와 1일 100톤 이상의 농업용수 등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후 3년마다 정기적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할 생활용수 등 389개소의 지하수관리자에 대해 정기 수질검사 사전안내 등 행정 지도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시와 공공기관에서 개발․이용중인 00면 00리 674번지 등 60개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하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대상인 00시 00면 00리 820번지 등 389개 지하수 개발․이용자 모두가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는 결과 초래.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 관련 지도감독 소홀
❍ '06년에 00보건진료소 등 16개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용 일반의약품 구입과 관련 단가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보건소(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 단가계약 내용(약제급여목록의 및 비급여상한금액 표시가의 82.3%)을 보건진료소에 통보하여 환자진료의약품 구입시 참고하도록 하였음에도, 비급여품목 의약품 알편제정(제산제) 등 18,793천원 상당액을 보건소 단가계약 비율인 82.3%에 구매하지 않고 의약품납품사의 제시가 100%에 구입하여 3,300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였으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07년에는 00보건진료소 등 16개 보건진료소 의약품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00시 00동 1081-5 소재 00약품(주)과 59.582%(총113,886천원)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16개 보건진료소에 통보하였음에도, 00보건진료원 등 16명이 2007년 환자진료에 필요한 일반의약품 114,193천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이중 비급여의약품 게루삼정(제산제) 등 24품목 11,175천원 상당액을 단가계약 내용(표시가의 59.582%)대로 구매하지 않고 의약품 납품사의 제시가(견적가)의 100%에 구입하여 3,603천원을 과다 집행하였으나,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부적정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2007년에 사업비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승용이앙기, 농용굴삭기 등 19종 57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00시 00동 144-13번지에“나주시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 및 고장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 등을 실시
❍ 승용이앙기(4대), 무논정지기(5대) 등 사업지침에서 구입을 지양 토록 했음에도 구입한 벼농사용 농기계 9대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 임대실적을 분석한 결과, 승용이앙기는 임대실적이 전혀 없고, 무논정지기는 단 한차례 임대하는 등 농기계의 활용도가 낮아 임대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이 밖에도 임대농기계 기종선정의 부적정에 따라 지게차, 땅속작물수확기, 휴립피복기, 콩탈곡기 등의 임대 실적이 전혀 없었음.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소홀
❍ 우리 쌀의 품질혁신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자 00시 00면 00리 1424-5번지(답, 5,000㎡) 등 103농가 178필지 79.6㏊에 총사업비 83,200천원을 지원하여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영농자재, 쌀 품질분석기, 홍보비 등을 지원
❍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따르면, 탑라이스는 단백질 함량이 6.5%이하이고, 완전미 95%이상, 타품종 혼입율 5%이하 수준의 생산 메뉴얼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생산이력추적제 등 품질인증을 받아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7. 9. 18~10. 12 사이에 농촌진흥청과 작물과학원 및 00농업기술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현지포장심사 결과, 전체 단지 79.6㏊중 43%인 34.3㏊가 이형주 발생, 쓰러짐, 병해충 등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합격필지 또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생산이력추적제 등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받지 않았음.
개발행위허가 지역 사후관리 소홀
❍ 00시 0구 0동 31-32번지 000에게 00시 00면 00리 576-2번지 전 10,420㎡중 9,410㎡에 대해 서창~남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성토용 토사채취 및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7.10.24~2008.10.23까지 1년간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사채취장 진출입로로 00면 00리 산 100-2번지 임야 310㎡를 위 사람에게 2007.10.29 산지전용을 허가하였음.
❍ 그러나 당초 진출입로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용허가 받은 00리 산 100-2번지 대신 00리 528-1번지(전, 300㎡)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00리 528-1번지 등 3필지(전, 3,190㎡)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훼손하여 약 6,180㎥의 토사를 채취하였으며, 외부에서 반입한 골재와 불법 채취한 토사를 현장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부적정
❍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08년에 사업비 70,400천원을 투자하여 00시 00읍 001리 000 등 2,126농가에 방제복, 개량마스크, 보안경 등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공급.
❍ 그러나, 제품이 우수하고 농가에서 선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조달품목에 등록된 농약안전사용장비 생산업체중 삼원코퍼레이션 제품의 단가가 32,780원으로 위 협우물산 제품(32,930원)보다 150원 더 저렴함에도, 지역병해충방제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5년 이후 금년까지 4년 동안 위 회사 제품을 공급.
❍ 또한, 본 장비의 공급상황에 대해 00읍을 견본조사 한 결과, 00시 00읍 00 1리 000 등 17농가에 2년 연속 중복지원된 것이 확인되어 00시 전체의 공급실적으로 산정해 볼 때 약 368농가(12,118천원 상당)에 중복 지원함.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산지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00시 00면 00리 585번지 임미녀 등 6농가에게 총사업비 187,440천원을 지원하여 산약초 및 산채류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00시 00면 00리 762번지 000 등 5농가에게 총사업비 128,600천원을 지원하여 산양삼과 산약초 및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과 비료에 부가세 510천원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농업용파이프 및 필름에 부가세 1,689천원 등 총 2,19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00면 00리 624-2번지 000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노무비 11,000천원의 금융기관의 개별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
❍ 00동 302-9번지 등 국유재산 3,426필지 약 2,008천㎡와 00면 00리 805-23번지 등 도유재산 184필지 약 181천㎡, 그리고 00읍 00리 404-28번지 등 시유재산 651필지 약 483천㎡를 일반인에게 경작 및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임대.
❍ 일반인에게 사용토록 허가해준 국․공유재산중 논농업에 이용하는 토지분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00시 00읍 00리 387-5번지 등 국유재산 105필지 105,634㎡와 세지면 오봉리 497-1번지 등 도유재산 12필지 8,792㎡, 세지면 동곡리 174-3번지 등 시유재산 36필지 29,757㎡ 등 총 153필지 144,183㎡를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자가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대하여 활용.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 00시 00읍 00리 585번지 000 등 11농가에게 2007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1,015,400원을 지급
❍ 그러나, 위 농가들이 경작하는 것으로 된 00시 00읍 00리 906-8번지 답 1,055㎡ 등 15필지의 농지가 골재채취 등의 목적으로 타용도로 전용되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회수 1,015천원)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 2008.02.19 00시 00동 355 000이 운영하는(스텝광고) 광고회사의 명의를 변경코자 신청한 옥외 광고업 대표자 명의변경 등록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전기공사기사 등 관련 자격증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 여부 등을 확인 후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 민원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08.02.20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허가를 한 후 다음날인 2008.02.21 기술자격 관련서류가 미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08.03.19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민원업무(골재채취허가) 협의 소홀
❍ 2007.01.18자로 000이 00시 00면 00리 148-5외 11필지에 신청한 골재채취허가와 000이 00시 00동 698-9번지 외 8필지에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복합민원서류에 대해 2007.01.23자로 관련 실과 및 읍면동 등 6개 관련부서에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검토결과를 2007.02.02 까지 협의해 줄 것을 건설과-758호로 요청.
❍ 그러나, 관련부서로 부터 2007.02.12과 2007.02.28 등 2차례에 걸쳐 협의사항 통보를 촉구받았음에도, 경지정리지구 내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여론, 사업지구에 대한 토사유출, 홍수피해 가능성 등 인근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이나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허가의 성격상 상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사항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협의민원 지연처리.
공유재산 등기․권리보전 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 2006년도에 취득한 00 보건진료소 및 2007년도에 취득한 00보건지소, 00시장 장옥에 대하여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업무 소홀
❍ 하천법, 전라남도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 00시 00읍 00리 000 등 42명이 무단 점유한 하천부지에 대하여 변상금 5,378천원을 과세 누락하였음.
오염물질 배출업소등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미과세
❍「지방세법」제248조 제2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은 재산할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의 세율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시 00면 00리 536-5번지 00석재 등 28개 사업장에서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5개소)을 받거나 미신고 업소(23개소)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9,971천원을 누락 및 착오부과.
소나무 식재공사 시공업종 선택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고,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청사 의회앞 소나무식재(11,906천원)와 농어촌도로 가로수 식재(19,339천원」2건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위 공사는 조경 수목 식재공사로서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00시 소재 10개업체가 있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00종합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소규모급수시설 중 수질기준 초과시설 처리 부적정
❍ 00시 00면 00리 00마을에 대해 질산성질소가 법적 허용수치(10.0㎎/ℓ)를 훨씬 넘는 25.0㎎/ℓ~ 27.5㎎/ℓ가 검출되었음에도 오염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06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음.
❍ 상수도 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예산을 편성(106백만원)하였고, 9개월에 걸쳐 급수관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위 공사의 장기화로 인해 마을주민(47가구, 400여명)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물을 공급받아 오염된 수질환경에 노출되었음.
00촬영장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 부적정
❍ 00테마파크은 000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00촬영장의 소유권이 00시 소유로써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00시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00촬영장 내 「00 테마파크 담장설치, 100백만원」과 「배수로 설치사업 25백만원」에 대하여 위 위탁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미구성 업무처리 부적정
❍ 2006년 00시에 대한 도 정기종합감사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득한 후 추진하고, 협의회 위원 구성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많은 실과장 위주로 위촉토록 현지처분을 받았음에도,
❍ 2006년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2008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협의회를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에도 협의회 심의를 득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였음.
『법인카드』개인용도 부당사용 등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보관․관리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 책임 하에 엄정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0과 등 4개과에서는 노래연습장, 롯데쇼핑광주점, 제주공항 면세점 등 총 7회에 걸쳐 1,184천원을 사용하고, 13일~392일 후에 위 사용 금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000에서는 00시 000 93천원 등 총 4회 350천원에 대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관리 소홀
계약업체 및 직무관련 기관과 국외여행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예산에 편성된 국외여비 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00과 행정0급 000는 선진외국 농업과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벤치마킹 명목으로 ‘08. 5.25~5.30(6일간)까지 농협중앙회00시 지부 및 00카드사로부터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받아 홍콩, 중국, 베트남 해외연수 실시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00 산지유통센터건립공사」에 대하여 2006년 11월 00시 道 종합감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처분요구 하였음에도, 2007년 1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후 예산절감(약 128백만원) 이유로 11개월이 지난 2007년 12월에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발주, 2008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위 건축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한 이후 공사 발주가 가능함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승인 기간이 2008. 12월까지로 건축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인 2008. 3월에 발주, 2008.04.22 공사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음.
❍ 제2공구 00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공실태 확인결과, 시방규정상 미끄럼방지포장(538㎡) 로드코트 시공두께는 3㎜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코아채취 검측결과 2㎜ 이내로 시공되어 있어 1㎜부족 시공됨(보완시공 필요 8,295천원)
00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종합계획과 다르게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위 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 계획 홍수량 변경으로 하천 제방고 및 배수구조물 단면을 종합정비계획과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종합정비계획을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위 공사 제1공구 No. 9 ~ No. 21구간의 좌안은 산측 제방이 없는 부분으로 그 중 240m는 통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토지 보상없이 절토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결과 409㎥정도가 절토 되지 않는 등 설계보다 부족 시공되었음에도 준공처리함. (보완시공 필요 1,900천원)
00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 위 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임으로 “토목공사일반시방서” 규정내에서 최대한 공사비 절감을 하여야 하므로 보강토 옹벽(L=539m, A=3,989㎡)기초 및 속채움 잡석 1,644㎥는 현장 발생암을 유용하여 하는데도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 25백만원 상당액 과다 계상함.
❍ 환경관리비 계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직접공사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직접 공사비 요율 의한 환경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위 공사 원가계산시 세륜장, 방음시설 등 각각의 환경보전비를 계상하고 요율에 의한 환경보전비 39백만원 상당액을 이중으로 계상함. (위 건 합계 공사비 감액 64백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변경한 후 4개월에서 2년1개월이 지나도록 그 변경된 인장의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00부동산 등 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00 도래전통마을 조성계획 용역비산정 부적정
❍ 2007.04.14. 00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장 000과 용역계약(계약금액 8,500만원) 체결하여 2007.11.28. 준공한「00 도래마을 조성계획」용역비 산정에 대하여, - 학술용역은 용역 수행자들의 기능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초과한 고액의 자문료는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중복지급 될 수 있으므로 자문비를 별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자문비 600만원을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주었음.
00철도공원(박물관)조성사업 주변조성공사 추진 소홀
❍ 2004.01.29일 00토건(주) 대표 000와 총괄도급계약(계약금액 37억 8,450천원)을 체결하여 2007.06.05일 준공한「00철도공원(박물관)조성사업 주변조성공사」에 대하여, - 조경수 136주가 고사되거나 제거되었는데도, 하자보수 명령이나 보식 조치하지 않고 있음(하자보수비 7,060천원)
-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실패공(수질 불량) 1개소가 발생하였는데도 지하수법에 따라 폐공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함.
- 철도공원은 도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임으로 출입제한이나 공원부지의 경계를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공원부지 외곽에 불필요한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일부 구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휀스(9경간 27m)를 설치함.(1,750천원 예산 낭비)
- 환경관리비의 항목에 해당되는 세륜․세차시설 1개소와 분진 방지망 설치 등 58,063천원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원가 계산에 의한 환경보전비를 반영함.(6,850천원 과다 집행)
00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 과다 계상
❍ 2006.02.22 00기업(주) 000 외 1개사와 총괄 도급계약(계약금액 179억 46백만원)을 체결하여 2009.02.27.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인「나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 건설교통부의 동결심도 산정을 위한 동결지수를 적용하면 나주지역의 포장 층의 두께는 45㎝이므로 현 설계 65㎝(표층 5, 기층 10, 보조기층 30, 선택층 20)보다 20㎝를 줄일 수 있음에도 과다 적용(27,450천원 과다 계상)
- 단순하고 연속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관 보호공 2,741.8㎡와 용수개거 54.2㎡, BOX 4,844.5㎡ 등은 단가가 저렴한 유로폼 사용이 가능한데도 고가의 합판거푸집(4회)으로 설계(34,900천원 과다 계상)
❍ 본 공사의 감리자인 (주)00종합기술공사 소속 000은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62,350천원에 대하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감액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00 소도읍 육성사업 공사 추진소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변경 허가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얻지 않고 2007.12.28. ①목교(연장 6.0m)를 소교량(연장 25.0m)으로 ②생태연못 신설 및 스포츠광장 면적변경(13,800㎡→38,581㎡), 실개울 미로 체험장 신설, 디딤 판석 2,883㎡설치, 인라인트랙 8,300㎡ 설치 ③소하중도 공기식 가동보를 사업내용에서 제척하는 등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에 있음.
❍ 내역을 검토한 결과 ①잔디블럭 광장 설치 부분의 흙 깎기에 굴착비용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흙 쌓기 2,969.6㎥의 단가에 굴착비용 1,772만원을 중복 계상 ②솔밭공원 7,617㎥와 하중도 20,507㎥, 고수부지 15,308㎥에 대한 부지정지(흙 쌓기) 비용은 불도우져를 이용한 포설작업비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정지비 2,618만원을 이중으로 계상 ③세륜시설과 오탁방지막 설치비용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환경보전비 1,408만원을 중복계상 하였음. (5,798만원 과다 계상)
❍ 목교(연장 6.0m)를 파형강 강관(1000㎜× 16개소)을 사용한 소교량(연장 25.0m)으로 부적정하게 설계 변경하여 집중 호우시 흘러 내려오는 나뭇가지 및 잡초 등 이물질이 파형강 유입부에 걸려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되게 하였음.
00 복지회관 전기공사 추진 부적정
❍ 2006.04.05. 00건축사사무소 000과 용역계약(계약금액 3,179만원)을 체결하여 2006.07.21. 완료한 「00면 복지회관신축공사 설계용역」과 2008.02.27. (주)0000 000과 도급계약(계약금액 6,740만원) 체결하여 2008.02.27. 준공한「00면 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에 대하여 - 건물 우측면과 후면은 특별히 이용하지 않는 폭 1~3m의 협소한 공간이며,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 야간 조명이 부적합한 장소임에도 이곳에 고가(주당 160만원)의 가로등 4주(175W× 2)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 부적정하게 반영된 가로등 4주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이를 감액 조치하지 않고, 건축물 후면의 가로등 2주는 건물 전면과 좌측면에 변경설치토록 하고 건축물 우측의 가로등 2주는 원설계대로 시공토록 함으로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야간 점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발생과 가로등 과다 설치비용 680만원을 낭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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