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동대문구 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3]
(일부개정) 2023.04.13 조례 제1546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진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27-5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
한다.
[전문개정 2023.4.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
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발전 및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야 한다. <신설 2023.4.1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3.>
1.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조례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첨단화 및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대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대내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해마다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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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교육사업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4. 도시형소공인의 홍보, 마케팅, 대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 지도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3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운영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우수 기술이 폭넓게 전수될 수 있도록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3.>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4.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제11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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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탁 운영) ① 지원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도시형소
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지원센터 운영을 수탁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 및 시설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화장실, 주차장 등 공동건물 및 시설의 보수
3.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1.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디지
털화 활성화 지원
2.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 향상 등에 필요한 작업장의 디지털화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인증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 및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등 사업장 폐기물 처리
3.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4. 공동창고, 교육시설 및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6.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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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특성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등에 필
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4.13.>]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4.13.>]
부칙<제정 2022.11.3.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4.13.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0호·제11호, 제8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