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동 지키는 전자발찌 보호 시스템…예산조차 없어
파이낸셜 뉴스
이진혁 기자, 김준석 인턴기자
2021.09.02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보호 시스템이 예산조차 없어 10년째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폐지된 것이다.
■초등학교 경보 시스템 현재는 없어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 연계를 논의했다. 해당 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초등학교나 학생에게 가까이 가면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위치정보를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9월 도봉, 구로 등 2개 초등학교에 해당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2010년 8월 7개 학교로 확대 가동했다. 이는 당시 서울시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김수철 사건에 대한 보완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예산을 이유로 대상 학교가 줄어들더니 결국 유아무야 됐다.
2011년 2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한 안전시스템은 1개 초등학교 500명만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사업비는 당초 15억7200만원에서 5억7200만원으로 10억원이 삭감됐다. 관련 예산은 점점 줄어들다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변모씨(35)는 “최근에 흉악범죄 때문에 딸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안전 대책을 세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예산 문제와 함께 관련법의 미비로 관련 사업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통신망 문제로 시스템을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며 “예산 상 문제가 생겨 사업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를 요청한 초등학생에게 긴급신고 단말기를 지급했다고 했으나 이 조차 끝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다”며 “단말기 수명인 6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업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지자체 통합시스템도 구축 미비
이후 정부는 전자발찌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방범 등 목적으로 설치한 CC(폐쇄회로)TV를 법무부가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유로 사업 공모를 꺼리고 있어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흉악 범죄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의 경우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관련 사업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모든 지자체에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서울 25개구 전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안전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제 1순위이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변동이 생기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까지 제도들이 물리적 안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심리적 안전에도 대폭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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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10902141153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