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신고 후 상속인이 할일 ]
사망신고도 하였고,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였다면, 사망신고 후 해야 할일은 상속 권리가 있는 모든 상속인이 모여 각 자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1차 협의하시고, 그 이후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속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받으시면 되며, 이는 되도록 45일 안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속 전문 법무사를 정식으로 의뢰하여 상속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맞게 하나씩 진행하면 되는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지 않은 이상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에 대한 처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상속 세금 언제 납부하는지 ]
< 울산 대구 파주 > 지역 부동산상속 진행시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등기 관련 부동산상속세금은 만나는 날에 납부해야 하며, 세금 중 70% 정도를 카드 결제하고 싶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만나면 됩니다.
울산 대구 파주 부동산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이곳에 살지 않고 서울 거주시 상속인들이 서울에서 처리할지 or 울산 대구 파주 중 1곳을 정하여 처리할지 장소를 정하고 그 지역 법무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 상속세금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 ]
무주택자 상속인이 상속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등록세 포함 4 ~ 5가지 세금만 발생하는데, 부동산상속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상황에 따라 5 ~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 주소지 ㆍ 사망일 ㆍ 소유 주택수 ㆍ 세대구성원 ㆍ 거주지 ㆍ 종류 ㆍ 용도 등 법무사 상담 신청시 상황에 따라 법무사에서 질문드리는 것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상담은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 것으로, 거주지 서울 ㆍ 물건지 울산 대구 파주 지역이라 가정시 서울법무사 ㆍ 울산법무사 ㆍ 대구법무사 ㆍ 파주법무사 중에서 1곳을 정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평형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상속 세금 ]
상속취득세상속세 외 다른 세금들 중 상속받는 주거용 부동산 평형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상속세금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이는 전용면적 85㎡ 초과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울산 대구 파주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파주 아파트 ㆍ 대구 주택에 대한 전용면적이 파주 아파트는 59㎡ 이지만, 대구 주택는 101㎡ 인 경우 대구 주택 관련 부동산상속세금 중 농특세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상속 후 팔때 세금 ]
주택 ㆍ 아파트 등 부동산상속 후 팔 때 세금은 ' 양도세 ' 만 있으므로, 이 부분만 잘 신경쓰시면 되는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부동산상속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상속받은 주택 ㆍ 아파트가 아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ㆍ 아파트를 처분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으므로, 순서를 제대로 하고 팔면 됩니다.